동덕여대 알몸촬영남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8:45

한 남성이 동덕여자대학교 등 학교를 돌아다니며 음란 행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며 2018년 10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1][2] 서울 종암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촬영 장소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3] 15일 검거되어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4] 서울북부지법은 17일 피의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5]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4일 박 모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

각계 반응

  • 동덕여자대학교는 16일 오후 2시 이 사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7]

출처

  1.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보장, 제발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18년 10월 13일. 2018년 10월 13일에 확인함. 
  2. 김준희 기자 (2018년 10월 13일). "강의실 알몸男" 동덕여대 발칵 뒤집은 SNS 영상”. 《중앙일보》. 
  3.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70758
  4. http://news.donga.com/amp/all/20181015/92409294/1
  5. 최동현 기자 (2018년 10월 17일). '동덕여대 알몸남' 석방…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뉴스1》. 
  6. 안채원 기자 (2018년 11월 13일). '동덕여대 알몸남' 영장 재신청 않기로…"추가 범죄 없어". 《뉴시스》. 
  7.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18년 10월 16일). “16일 오후 2시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 공청회 개최”.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