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동덕여자대학교 등 학교를 돌아다니며 음란 행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며 2018년 10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1][2] 서울 종암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촬영 장소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3] 15일 검거되어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4] 서울북부지법은 17일 피의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5]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4일 박 모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
각계 반응
- 동덕여자대학교는 16일 오후 2시 이 사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7]
출처
- ↑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보장, 제발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18년 10월 13일. 2018년 10월 13일에 확인함.
- ↑ 김준희 기자 (2018년 10월 13일). “"강의실 알몸男" 동덕여대 발칵 뒤집은 SNS 영상”. 《중앙일보》.
- ↑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70758
- ↑ http://news.donga.com/amp/all/20181015/92409294/1
- ↑ 최동현 기자 (2018년 10월 17일). “'동덕여대 알몸남' 석방…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뉴스1》.
- ↑ 안채원 기자 (2018년 11월 13일). “'동덕여대 알몸남' 영장 재신청 않기로…"추가 범죄 없어"”. 《뉴시스》.
- ↑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18년 10월 16일). “16일 오후 2시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 공청회 개최”.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