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최근 편집: 2023년 10월 20일 (금) 13:20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규율범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학대죄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례

전살법 [대판2020도1132]
❝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주 1]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개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였다.
당초 1심과 항소심(서울고법2017노2030)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도살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라며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주 2] 그러나 이어진 상고심은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6-77호)에서는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전살법은 기절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개의 경우라면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이 어떠한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에 따른 환송심(2018노2595)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개를 도살한 행위 형태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도살에 사용된 전압의 크기, 감전 후 개의 사망까지의 소요시간, 도축 장소의 구체적인 환경, 도살 과정에서 개에게 나타나는 증상 등을 심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의 개 농장에 공급된 전압의 크기를 확인하였으며, 수의과대학 교수를 전문가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이 구체적으로 개에게 어떠한 고통을 준다고 볼 수 있는지, 인도적 방법으로 인식되는 즉각적인 무의식을 초래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한 후, "1)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동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나 미국 수의학협회의 지침 등에서 정한 인도적 도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이른바 전살법에 의해 동물을 도축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즉각적 무의식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개의 뇌에 전류를 집중하여 감전시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 3)피고인은 통전을 하는 과정이나 통전 후 개가 죽지 않은 채 쓰러진 다음에도 전기가 잘 흐르도록 바닥을 물로 적시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기절 후 방혈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개정 논의

퇴역 경주마 처우 개선

더불어민주당위성곤 의원은 23년 2월,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3월 16일 철회했다.

동물단체들은 경주마 생산자협회의 민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고 하였고, 이에 대해 위 의원실 측은 실무상 착오로 의원에게 보고하기 전에 발의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아 법안 취지를 살려 재발의할 방침이라고 응답하였다.[2]

부연설명

  1. 법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은 '이러한 행위를 하다니 잔인하다'보다는 '이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금지하는 어떤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이름이 '잔인한 방법'이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2. 동물권행동 카라 등은 선고 직후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의 죽음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는 비겁한 인도주의"라며 비판했다.[1]

같이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