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최근 편집: 2023년 5월 31일 (수) 12:20

동물 비물건화의 계기와 의미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높아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1]이 지배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비인간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 재산, 인간이 언제든 처분 가능한 절대적 타자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동물권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동물 비물건화는 한국사회 내 법적 장치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동물 간의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첫 단추다.

개정안 발의 동기 및 사전 노력

2017년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반려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도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도 2017년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2021년 7월 19일 법무부에서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제98조의 2 신설)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민법 개정 시 효과

동물 학대시 재물손괴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동물학대 발생시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어 대부분 구약식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현 동물보호법 처벌에 못 미치는 형벌을 하고 있다. 민법 개정이 될 경우, 현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과 같은 합리적인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재산 압류) 금지 근거 마련

현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어서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손쉽게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압류자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혹은 학대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민법 개정 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2]

진행 상황

개정안을 발의한 2021년 7월로부터 이제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콕 찍어 당부하고, 지난 4월 여·야가 합의문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발표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촉구 행동 및 기자회견

  1. 2022년 8월 31일, 동물권행동 카라·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사진전이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하여 해당 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3]
  2. 2023년 4월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며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4]
  3. 2023년 5월 30일, 동물해방물결,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동물권소위원회 등 21개 단체가 모인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30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5]
지난 2021년 10월,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동물은 지각 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물건으로 취급되어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동물권 인식에 발맞춰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조항으로서, 많은 시민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는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권에 대한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낮은 인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번 민법 개정법률안은 선언적 규정이 아닌 기본적 규정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고, 우리에게 동물은 무엇인가, 어떤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묻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 재정립은 이미 시대적 흐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구시대적 개념을 바로잡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생명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일시: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1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