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의 계기와 의미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높아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1]이 지배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비인간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 재산, 인간이 언제든 처분 가능한 절대적 타자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동물권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동물 비물건화는 한국사회 내 법적 장치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동물 간의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첫 단추다.
개정안 발의 동기 및 사전 노력
2017년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반려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도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도 2017년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2021년 7월 19일 법무부에서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제98조의 2 신설)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민법 개정 시 효과
동물 학대시 재물손괴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동물학대 발생시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어 대부분 구약식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현 동물보호법 처벌에 못 미치는 형벌을 하고 있다. 민법 개정이 될 경우, 현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과 같은 합리적인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재산 압류) 금지 근거 마련
현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어서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손쉽게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압류자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혹은 학대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민법 개정 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2]
진행 상황
개정안을 발의한 2021년 7월로부터 이제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콕 찍어 당부하고, 지난 4월 여·야가 합의문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발표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촉구 행동 및 기자회견
- 2022년 8월 31일, 동물권행동 카라·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사진전이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하여 해당 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3]
- 2023년 4월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며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4]
- 2023년 5월 30일, 동물해방물결,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동물권소위원회 등 21개 단체가 모인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30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5]
- ↑ 김주환 (2021년 7월 19일). “동물에 첫 법적 지위…동물학대 민형사 책임 커질 듯”. 2023년 5월 31일에 확인함.
- ↑ ybean.co.kr. “[정책입법] 동물의 비물건화 첫발을 떼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5월 31일에 확인함.
- ↑ “박홍근 원내대표 “법사위, ‘동물의 비물건화’ 법안 심사 속도내야””. 2022년 8월 31일. 2023년 5월 31일에 확인함.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5개 동물보호단체, 민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31일에 확인함.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대통령이 힘실은 민법개정안…2년째 표류”. 2023년 5월 30일. 2023년 5월 31일에 확인함.
- ↑ “청년기후긴급행동: [연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동물 비물건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3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