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최근 편집: 2024년 5월 18일 (토) 14:25

정의

임원이란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1] 임원의 직함으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이 있다.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는 반드시 이사,감사를 두어아 한다. 이들은 주주총회결의로 선출되어아 한다. 회사에는 이사회라는 회의체기관이 설치되는데 그 구성원은 여기에서 말한 이사들이다. 그 이외의 사람은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회사가 이사,감사를 선출한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등재하여아 한다. 그 등기를 게을리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회사는 위 이사,감사 이외에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동 제408조의2). 그 선임절차,등기 의무는 위 이사,감사와 같다. 등기임원이란 이제까지 말한 이사,감사,집행임원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나) 회사는 위의 임원 이외에 임원을 더 둘 수 있다. 그 임원은 총회의 결의로 선출하기로 정하여도 되고,이사회의 결의로 선출하기로 정하여도 된다. 이 임원의 선임은 등기부에 등재할 사항이 아니다. 이들 임원의 직함으로는 흔히 부사장,전무,상무,본부장,실장 등이 쓰인다. 이들 임원은 가)의 이사가 아니므로 그 직함에 이사를 붙이지는 아니한다. 설사 이사를 붙이더라도 이사가 아니다.

회사들 중에는 한 때 등기이사를 10여명 이상 두고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었다. 그러다가 사외이사제도가 상법에 도입되자 선임할 사외이사의 수를 줄이려고 등기이사의 수를 줄였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등기이사에게 담당시키었던 업무 중 일부를 비등기이사에게 맡기게 되었다. 그래서 비등기임원의 수가 늘어났으며 비등기임원이란 용어도 그때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