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01:15

딥페이크는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 등장하는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딥러닝해 대상 영상에 프레임 단위로 합성하는 기술이다.

문제점

가짜 뉴스로 악용

여성 대상 성범죄로 악용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비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 피해자의 100%가 여성이다.

유튜브 등지에서 걸그룹 사진과 포르노의 장면이 합성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공론화가 되었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가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조사한 결과,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얼굴 도용 피해자의 25%가 한국 연예인이었다. 딥페이크 전체로 보면 남성이 60% 정도 비중을 차지했지만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에 합성된 피해자의 성별은 100% 여성이었다.[1]

그러나 20대 남성이 댓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 기사의 댓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유저가 "방탄 딥페이스 진짜 심각하더라"라며 거짓정보로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2]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실제 양형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해 비판이 제기된다.[2] 양형기준을 보면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배포 시 징역 6개월~1년 6개월, 영리 목적으로 유포 시 징역 1년~2년 6개월 형을 받도록 돼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

2020년 5월 20일 박대출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를 통과했다.[3] 이 법은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된 가짜 영상물 등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한다.[3] 이 조항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4]

출처

  1. 김현유 (2019년 10월 10일). '딥페이크 포르노' 전 세계 피해자의 25%는 한국 연예인이다”. 《허프포스트》. 2019년 10월 10일에 확인함. 
  2. 2.0 2.1 2.2 김규희 수습기자 (2021년 1월 13일). “아이돌 불법촬영·딥페이크 영상 유포...소속사 “법적 대응””. 《여성신문》. 
  3. 3.0 3.1 최하늘 기자 (2020년 5월 21일). “박대출 의원, 딥페이크 방지·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 《진주신문》. 
  4.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인터넷사업자 의무 강화 방점”. 《뉴스1》. 2020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