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01:05
(랜덤채팅 앱에서 넘어옴)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구매 경로의 16.6%가 인터넷 채팅로 전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보습학원 원장 10세 아동 성폭행 사건과 같이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성착취 영상 유통

2019년 3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성매매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뒤지던 중 성착취영상물 유포 범행을 포착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그동안 날마다 채팅 앱이나 SNS를 모니터링해서 의혹이 있는 게시물을 캡처해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왔다. 하지만 두 기관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센터는 구매자를 가장해 직접 영상을 받아보기로 했다.[2]

랜덤채팅 앱을 통해 영상을 사고 싶다고 쪽지를 보내자 판매자는 곧 "영상은 363개지만 100개당 1만5천원에도 판다. 입금되면 바로 보내겠다. 영상이 더 생기면 글 쓰니까 가끔 보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고, 55,000원을 입금하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동영상 판매자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센터 쪽의 고발 뒤 판매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영상을 소지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2]

십대여성인권센터가 2019년 4월 문제의 '363개의 영상'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은 센터 쪽에 '영상 하나하나 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지' 적어서 고발하기를 주문했다. 판매자가 '중딩·고딩들 영상'이라고 적은 제목을 캡처하고 영상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분별의 책임을 고발인에게 돌린 것이다. 이 때문에 센터 쪽은 육안으로 볼 때 발육 상태나 교복 등 너무나 명확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들(63개)만 추려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3]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사이버경찰청에 성매매 의심 업소 등을 신고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다반사였다며 다크웹 사건이 안 터졌다면 경각심을 전혀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3]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의 경우에는 랜덤채팅 앱을 통한 영상 유포 외에도 접수된 사건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신고나 고발이 들어온 것 위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3]

규제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관련부처이나 뾰족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여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4]

출처

  1.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 모바일 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로 만나”. 《여성가족부》. 2017년 5월 1일. 
  2. 2.0 2.1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3. 3.0 3.1 3.2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4.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2020년 12월 10일).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11일부터 '19금'. 《여성가족부》. 2020년 12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