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대장태범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01:19

배모군, 2020년 기준 19세[1]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중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개설한 프로젝트 N에 대가를 받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다.[1]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배모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1]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 받았다.[1] 이는 검찰이 요청한 구형과 일치한다. 19차례 반성문과 16차례의 탄원서가 있었지만,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에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꼬리 자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대비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했고, 범행 과정 중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범행 과정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자랑하기도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소년범임에도 전자발찌 채우는 결정이 내려졌다.[2]

출처

  1. 1.0 1.1 1.2 1.3 김서현 기자 (2020년 6월 6일). “제2n번방 운영한 10대 ‘로리대장태범’ 법정최고형 선고”. 《여성신문》. 
  2. 장예지 (2020년 6월 18일). “19차례 반성문에도 법정최고형..'로리대장태범' 엄벌 이유는?”.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