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토끼는 만화가 겸 만화 스토리 작가이다. 웹툰 및 출판 만화 양 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맨 인 더 윈도우로 일본 진출도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마사토끼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3항과 5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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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사토끼의 이 같은 범죄 사실은 2014년 11월 20일 마사토끼 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라는 만화 시리즈를 게시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후 언론보도도 있었으나[1] 만화 내용과 똑같아서 별로 참고는 안 된다. 마사토끼가 만화에서 밝힌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마사토끼는 당나귀를 이용하여 에로 만화를 찾기 위해 일본어로 로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던 중, 제목이 '요정전설'로 시작하는 압축파일들을 받았다. 해당 압축 파일은 일본 여학생이 헐벗고 찍은 셀카 모음집이었다.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에 해당.
- → 당나귀에는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제공'에도 해당.
- (만화 내 주장 따르면)해당 압축파일은 마사토끼가 당시 찾고 있던 에로 만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잊고 있었다.
- 마사토끼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뒤에 두 개는 사건이랑 상관없는 변명이긴 한데 하여튼 같이 적음)
2014년 9월 마사토끼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해 1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 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 1일부터 3일간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한다.
만화와 웹툰
마사토끼는 각종 웹툰, 만화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만화를 올리는 인터넷 아마추어 만화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정식 데뷔는 스토리 작가로서 하였는데,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그린 만화는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마사토끼의 작품 목록
마사토끼의 만화들은 기존 만화계의 문법을 잘 따르는 편으로, 그만큼 간혹 괜찮을 때도 있지만 고전적인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는 일이 잦다. 마사토끼의 만화
기타
링크
- 블로그
- 마사토끼 - 트위터
- 마사토끼와 함께 춤을: 팬카페(네이버), 제목은 마사토끼의 블로그 두 곳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
- 이대희 기자 (2014년 12월 28일). “<"전 아청법에 단속됐습니다" 웹툰작가 만화 화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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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이계덕 기자 (2014년 12월 28일). “'만화' 압축파일 다운받았는데 아청법위반?”.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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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아청법에 걸리다" 유명 웹툰작가 실화 연재”. 《위키트리》. 2014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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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이호 기자 (2014년 12월 28일). “웹툰 작가 '마사토끼' 아청법 제도모순 지적 “현실성 있는 규제 원해” [시선톡]”.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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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황인호 기자 (2014년 12월 29일). “아청법 걸린 ‘마사토끼’ 만화로 항변”.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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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이대희 기자 (2014년 12월 28일). “<"전 아청법에 단속됐습니다" 웹툰작가 만화 화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