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4년 5월 15일 (수) 10: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은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에 대한 관리와 벌칙을 지정한 특별법이다. 대한민국 형법대한민국 형법/아편에 관한 죄에서 아편만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마약류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마약으로 일컬어지는 물질을 관리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형법의 대한민국 형법/아편에 관한 죄가 아니라 본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된다.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마약
    양귀비, 코카 잎 및 그 파생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향정"으로, 대한민국의 마약범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래 용도가 마취제ㆍ진통제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 대마
    대마초 및 그 파생 약물.

마약류취급자 허가요건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마약퇴치의 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제2조의3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