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혼

최근 편집: 2023년 5월 11일 (목) 11:49

매매혼(賣買婚)이란 신랑이 신부 또는 신부의 집안에 재물을 줌으로써 성립하는 혼인의 형태 및 제도이다. 이때 재물은 꼭 혼인 전에 치르지는 않고, 혼인한 뒤에 치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매매혼은 인신매매라는 의미는 약하고, 오히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한국사에서는 옛날 옥저에서 민며느리제 또는 예부제(豫婦制)라고 하는 매매혼 제도가 있었다. 이는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10세 때) 남자 집(서가(壻家))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제도이다.[1]

한편 노역혼(勞役婚)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의 집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일을 함으로써 혼인을 허락 받는 형태이다. 구약성경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결혼한 일도 일종의 노역혼이다. 노역혼은 봉사혼(奉仕婚) 또는 복역혼(服役婚)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함경도 부근의 옥저가 민며느리제였다고 한다.

국제매매혼

현재 한국에서는 결혼할 여성이 부족해진 관계로 시골의 남성들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을 데려와 매매혼하는 풍조가 있다. 비용은 평균 2000~4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며, 여성을 데려온 후 처가쪽에 용돈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매매혼은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매매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고 여성의 집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는 국제결혼은 그 결과가 좋지 않다. 국제결혼 5년 이내에 80%에 가까운 국제결혼 커플이 이혼한다. 매매혼으로 결혼한 상황에서, 여성은 당연히 이혼하고 싶을 것이다. 또한 국제매매혼을 한 남성은 아내를 구박하거나 구타하는 등, 여성혐오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욱 많아 여성계에서도 이를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센터 등등에서 이런 여성을 도와주기도 한다. 다만 언어가 큰 장벽으로 작용해 국제매매혼을 당하는 여성들이 쉽게 도움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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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사 편찬 위원회;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년 3월 1일). 《고등학교 국사》. 서울: (주)두산. 40쪽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