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살인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17:18

명예살인((한문) 名譽殺人, (미국 영어) honor killing, (영국 영어) honour killing)은 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렵혔다는 이유로 조직내 구성원을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유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자행된다.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많게는 5000명이 명예 살인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한다.[1]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으며, 주로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윤리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된다. 그 예로 성폭행 피해자가 되는 것, 자유연애 등이 있다.

사례

보수적인 무슬림 사회인 파키스탄에서는 최근까지도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살해하는 관습인 '명예살인'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법규가 있어 대다수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고 있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에 명예살인으로 희생된 여성은 1,096명, 2016년 7월까지는 295건에 달했다.[2]

2016년 7월, 보수적인 파키스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성에 대한 제약에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파키스탄의 소셜미디어 유명인 찬딜 발로치(26)가 자신의 오빠에게 명예살인을 당하는 사건[3]이 발생한 이후, 7월 26일 파키스탄의 자히드 하미드 법무장관은 명예살인 범죄자 처벌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

10월 6일(현지시간) 명예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 해도 피해자 가족이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명예 살인' 가해자 처벌강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이 그 살인자를 용서하더라도 그 범죄자를 징역 25년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약 4시간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4]

2017년 1월 16일, 가족의 허락 없이 결혼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딸을 불태워 살해한 여성에게 파키스탄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5]

  • 알바니아 [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