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자격정지

최근 편집: 2023년 3월 27일 (월) 08:30

대한민국 형법에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박탈하는 형으로 자격상실(資格喪失)자격정지(資格停止)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합쳐서 명예형(名譽刑)이라고 한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해설

사형, 징역이나 금고의 유기형을 받으면 자격정지형은 당연히 따라오는 형벌로 친다. 말하자면, 자유형의 유기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그대로 정지되는 것이다.

자격정지를 따로 선고하는 경우는 1년 이상 15년으로 한다. 유기형에 병과했다면 유기형이 끝나고부터 정지기간을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