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최근 편집: 2023년 3월 29일 (수) 22:25

mole數

화학 물질의 양을 mol단위로 나타낸 값.

형벌

몰수(沒收)의 형이란 범행에 사용되거나 범행으로써 발생한 물건 등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보통 다른 형에 딸려서 부과하며, 유죄를 받지 않은 행위자에게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계에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쳐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해설

몰수의 대상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법관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되었다 함은 범행의 도구 및 수단, 그리고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뇌물죄의 뇌물,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 및 아편흡식기, 배임수재죄의 재물은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 또한 특별법상의 몰수는 거의 다 필요적, 징벌적 몰수대상이다.

몰수의 요건

  • 범행의 도구 및 수단이란 범행에 현실적으로 사용된 것, 또는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 범행 당시 입었던 옷 같은 것은 웬만해서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 물건은 유체물뿐아니라 권리나 이익도 포함한다.
  •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는 묻지 않는다.[1]
  •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범행의 대가 삼아 간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주 1]도 포함한다.
    • 여기서 장물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 이것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특별법에 걸렸을 때이다.
  • 범인 아닌 자가 가진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주 2]
  • 범인의 공범자가 가진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공범의 유죄선고는 불요하다).
  • 범행 후 제3자가 악의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은 몰수할 수도 없고 추징할 수도 없다.
  •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유예할 수 없다.[2]
  •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면소)에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3]

추징

몰수해야 할 상황에서 물건을 매각했거나 소비했다든지 하는 이유로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추징(追徵)이라 한다.

추징가액의 산정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4]

판례

몰수 관련

실행하지 못한 환치기 [대판2007도10034]
❝ 아직 실행되지 않은 범죄에 쓸 물건을 몰수할 수 없다.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절도범의 승용차 [대판2006도4075]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 회 상품을 훔쳐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승용차는 몰수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란 실행 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뿐만 아니라,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일 수도 있다.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의 몰수 [대판2012도11586]
❝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제한받는다.
건물주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이 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비례에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장물의 매각대금 [대판68도1672]
❝ 장물매각대금은 장물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물건이고 범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
범인의 것이 아닌 물건의 몰수 [대결2017모236]
❝ 몰수대상물이 범인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것인 경우,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그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그친다.
그대로 반환한 뇌물 [대판2016도11941]
❝ 뇌물을 받았다가 그걸 그대로 돌려줬다면 뇌물의 제공자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

추징 관련

공동으로 수뢰한 경우 [대판73도1963]
❝ 여럿이서 함께 뇌물을 받았다면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한 뇌물을 공동으로 소비하였거나 분배액을 알 수 없다면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알 수 없는 양의 추징대상물 [대판2016도16170]
❝ 몰수할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건네주었다는 메스암페타민의 정확한 양을 알지 못했는데, 1심은 이 메스암페타민의 양을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인 0.7g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인 171,5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제1심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수수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해서는 안 되었다고 하였다.
부패방지법 위반 [대판2015도9123]
❝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정보를 알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시세가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고, 추징액 산정을 판결시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추징액이 범인이 얻었던 이익보다 높아졌다. 그렇다고 딱히 깎아줄 이유도 없었다.
돈을 따지 못한 도박범 [대판2007도4695]
❝ 여럿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돈을 따지 못한 피고인에게는 추징할 수 없다.

특별법상의 몰수·추징

관세법상의 추징 [대판2007도8401]
관세법상 추징은 형사법상 추징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관세장물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마약법상의 추징 [대판2000도546]
❝ 마약법상 몰수·추징에서, 직접 투약한 부분의 가액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이 수수한 히로뽕의 시가상당액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면서 수수하기 이전에 투약한 히로뽕에 대하여 각 투약 및 수수행위에 대하여 각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히로뽕을 수수한 후 다시 이를 직접 투약한 히로뽕의 가액으로 별도로 금 320,000원(=80,000원×4)을 더 추징한 것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보이스피싱단에 대한 추징 [대판2017도8600]
❝ 형법상 사기 피해자들의 재산은 추징할 수 없지만,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된다.
범죄단체(이 경우 보이스피싱단)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음란사이트에 사용된 비트코인 [대판2018도3619]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여기서 말하는 무형의 재산에 속한다고 하였다.

부연 설명

  1. 장물을 팔아먹은 값, 인신매매의 몸값 등
  2. 허위기재부분이 생긴 공문서, 부실기재된 등기부 등

기타

일본 형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부가형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