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항복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14:31

무조건 항복(無條件降伏, Unconditional surrender)은 정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전국이 제시하는 항복 조건에 패전국이 그대로 승복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엄격하게는 군사적 의미의 무조건항복과 정치적 의미의 무조건항복으로 대별된다.[1]

의미적 구분

군사적 의미의 무조건항복은 병원(兵員) ·무기 등 일체를 조건 없이 승자의 권한에 맡겨서 분쟁을 종결짓는 것을 뜻하며, 국제정치상의 의미로는 패전국이 조건 없이 승전국의 정치적 지배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1]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킴에 있어서, 연합국측이 독일 · 이탈리아 · 일본 등에 대해서 세운 전쟁종결방침은 1943년 1월의 카사블랑카 회담 이래 정치적 무조건항복이었으며 독일 ·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1943년 11월의 카이로 선언에서 그 정책을 다시 확인해 놓고도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에서 항복에 관한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였고 그것에 의거해서 항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은 군사적으로는 무조건항복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무조건항복은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

출처

  1. 1.0 1.1 1.2 “무조건항복”. 《doo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