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최근 편집: 2023년 5월 20일 (토) 20:1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인권위와 문체부는 미투(Me too)운동 등을 통해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조사단이다.

상세

조사기간

  • 2018년 3월 12일~6월 18일
  • 발표: 2018년 6월 19일 오전 11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

구성/운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공동 구성&운영.
  • 단장: 조영선.

진행

  • 여성가족부 산하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로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인계한 30건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 대한 조사를 진행
  • 40여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
  • 24개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예술계 대학 재학생 응답자 4,380명(총 64,911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의 설문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신고사건 처리 현황

진정 접수

  • 특조단에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
  •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 종결, 2018년 발표 당시 1건은 조사 중.
  • 대학교수의 성추행(수사의뢰 등)
  • 영화배급사 사내이사에 의한 성희롱 등(손해배상 등)
  • 유명 PD에 의한 신인배우 성폭력(진정취하)
  • 학원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조정)
  • 대학 교수에 의한 상습 성희롱/성폭력(당시 조사중7)

기초조사

  • 총 31건으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 그 밖에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은 피해자 인터뷰 및 기초조사 실시 후 종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진행 (11건)

  • 단역배우의 여배우에 의한 성추행(2건)
  • 웹 드라마 제작사 간부의 배우에 대한 성추행.
  • ㅇㅇ재단 이사의 기간제직원에 대한 성추행.
  • 만화작가에 의한 성추행.
  • 유명가수의 작사가에 대한 성추행.
  • 재즈 연주자에 의한 공연장 운영자 성추행.
  • ㅇㅇ합창단 지휘자에 의한 학생 성추행.
  • 무용수에 의한 여성동료 신체부위 도촬.
  • ㅇㅇ협회장에 의한 작가 성추행.
  • ㅇㅇㅇㅇ 상사에 의한 계약직직원 성추행.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거나 확인 불가한 경우(11건)

  • ㅇㅇㅇ협회장에 의한 성폭력 등(2건)
  • 대학교수에 의한 성폭력 등.
  • ㅇㅇㅇㅇ협회 임원에 의한 성희롱.
  • ㅇㅇㅇㅇ 교수들에 의한 학생 성추행 등.
  • 음악계 실기강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 요가학원장의 수강생 성희롱.
  • 대학 미술강사에 의한 어시스트 성폭행.
  • ㅇㅇ무용단장에 의한 단원 성폭행 등.
  • 화실운영자에 의한 작가 성희롱.

공소시효 및 민사상 시효 도과(6건)

  • 1994년 원로시인의 신예시인에 대한 성추행.
  • 2011년 유명만화가의 신예작가에 대한 성추행.
  • 2014년 유명감독의 신인배우에 대한 성희롱.
  • 2014년 학원장의 사진작가에 대한 성희롱.
  • 2008년 출판사 회장의 직원에 대한 성추행.
  • 2009년 미술작가에 대한 성희롱.
  • 2010년 의상디자인학과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 약 20년 전 신춘문예 심사위원의 시인지망생에 대한 성추행
  • 약 10년 전 연극지도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주요 신고사건

대학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

  • ㅇㅇㅇㅇ과 학생인 신고인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인 피진정인과 동행하여 ㅇㅇ에 다녀오다가 화장실이 급하여 근처에서 소변을 해결한 후 돌아왔는데 피진정인이 키스 등 성추행을 하였다며 특별조사단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의거,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수사 의뢰, 해당 대학에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과 성희롱 예방 및 구제조치 방안을 정비하여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구성원 전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권고.

영화배급사 이사에 의한 직원 성희롱/성폭력

  • 영화배급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이진정인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신고인 곁에 성기가 닿을 정도로 몸을 밀착시키고 사 있다거니 신고인의 손을 포개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얼굴, 머리, 어깨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다며 특별조사단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의거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예술계 대학교수의 성희롱/성폭력

  • ㅇㅇ대학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 종결되었으나, 기초조사 결과 동 대학우 2016년부터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나 2018년에서야 가해교수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학교 측의 재발방지 대책 미흡 및 제반 시스템에 대한 점검 필요.
> 관리/감독기관에 감사 의뢰.

대학교수에 의한 상습적인 성희롱/성폭력

  • ㅇㅇㅇㅇ학과 학생인 진정인 등은 해당학과 교수인 2명이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스킨십을 요구하고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다며 특별조사단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함. 당시 신고인은 5명이지만 피해자는 총 21명으로 추가신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조사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진정사건 조사 진행.

유명 PD에 의한 신인배우 성폭력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함에 따라 진정인이 진정 취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주요결과

  •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문화예술계 대학(원)생'이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아래 조사 결과 비교 (복수 응답 o/ 단위 %)
  • 다른 사람의 피해 사실을 들은 적 있음: 문화예술계 종사자(프리랜서 등) 54.1/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종사자 17.8/ 문화예술계 대학(원)생 62.5
  •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 있음: (위의 순으로) 40.7/ 6.8/ 36.5
  • 다른 사람(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한 적 있음: 26.6/ 8.9/ 21.3
  • 없음: 24.0/ 77.2/ 22.1

문화예술계 종사자

  •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며 업무로 만나는 관계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모두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718명 중 1,513명(40.7%)이 '직접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 있다' 응답자 비율

  • 성별: 여성 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 / 남성 응답자 1,240명 중 84명(6.8%)
  • 분야별: 연극 52.4%/ 연예 52.0%/ 전통예술 42.7%/ 만화 및 웹툰 42.7%/ 영화 42.4%/ 미술41.6%/ 음악 33.2%/ 문학 26.1%/ 무용 25.3%
  • 고용형태별: 프리랜서 44.7 %/ 계약직 34.7%/ 정규직 27.1%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피해유형
  •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3.718명 대상. 여성 2,478명/ 남성 1,240명.
  •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며 업무로 만나는 관계에서 직접 경험한 피해를 모두 선택했을 때(복수 응답 가능)
신체적 피해
  • 예술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전체 중 896명(24.1%), 여성 중 859명(34.7%)/ 남성 37명(3.0%)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전체 중 572명(15.4%), 여성 532명(21.5%)/ 남성 40명(3.2%)
언어적 피해
  • 음란한 이야기 및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전체 중 1,070명(28.8%), 여성 1,026명(41.4%)/ 남성 45명(3.6%)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전체 중 1,008명(27.1%), 여성 964명(38.9%)/ 남성 44명(3.5%)
  • 회식 등 에서 옆에 앉도록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전체 중 784명(21.1%), 여성 755명(30.5%)/ 남성 29명(2.3%)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전체 중 411명(11.1%), 여성 396명(16.0%)/ 남성 15명(1.2%)
기타
  • 예술활동을 이유로 노출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전체 중 289명(7.8%), 여성 272명(11.0%)/ 남성 17명(1.4%)
행위자와의 관계
  • 선배 예술가 982명(64.9%)
  • 기획자 및 감독(연출, 편집장, 기획위원, 프로듀서 등 상급자) 794명(52.5%)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
  • 피해 유경험자 1,513명 중 1,326명(87.6%) 그냥 참고 넘어감.
  • 위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참고 넘어간 이유: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922명(69.5%)/ 문화예술계 활동에 분이익이 우려되어서 789명(59.5%)
발생 원인
  •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 2,405명(64.7%)
  •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법과 제도가 없어서 2,126명(57.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 2,534명(68.2%)
  •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 2,245명(604%)

문화예술계 대학(원)생

  •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모두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03명 중 147명(36.5%)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고민한 적 있다' 고 응답.

'성희롱/성폭력 유경험 응답자 비율

  • 성별: 여성 응답자 339명 중 135명(39.8%) / 남성 응답자 64명 중 12명(18.8%)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피해유형
  • 대학 재학중 직접 경험한 피해를 모두 선택해 달라는 복수 응답 질문.
  • 전체 응답자 403명.
언어적 피해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전체 중 107명(26.6%)
  • 음란한 이야기 및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96명(24.3%)


신체적 피해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9명(9.7%)
  • 학습지도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6명(4.0%)
  • 기타: 학습지도를 이유로 노출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등
행위자와의 관계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147명 대상. 복수응답 가능.
  • 대학 선후배/동료: 111명(75.5%)
  • 교수: 65명(44.2%)
  • 기타: 비전임교수(시간강사, 실기강사, 겸임교수 등)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
  • 그냥 참고 넘어감: 125명(85.0%)
  • 참고 넘어간 이유: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88명(70.4%)/ 행위자와의 관계가 불편 또는 불쾌해질 것 같아서 77명(61.6%)
발생 원인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남녀간/세대간 인식의 차이 303명(75.2%)
  •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 293명(72.7%)
  • 실력보다 학벌이나 사제 관계 등이 중시되는 문화예술계의 진입경로 245명(60.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2018년 당시 제시되었던 안 입니다. 현재 대부분 시행이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신고상담센터 운영

  • 성폭력 지원센터인 해바리기센터를 모델로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 등 관계기관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나아가, 행정기관의 조사 및수사기관 사건 진행시 피해자 조녁 역할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문위원회 역할 강화

  •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까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에서 처리되거나 국기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처리된 사건에 대한 공적제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역할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가보호 책무 명시. 문화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기본적 인권이며, 국가의 보호 의무 명시.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정의 조항 및 관련 규정 확대. 예술인의 범위를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현행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 등 문화예술인 구제.
  •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예방조치에 대한 별도의 장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담기구 설치 □상담,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발굴하여 반영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보조금 지원 배제 및 공적영역에 대한 지원 배제 명문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재를 위한 법령 등 정비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 개정

  •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기준에 '성희롱' 행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를 개정하여, 보조 사업자 선정 제한 기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성희롱' 행위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그 행위가 중한 경우 포함.
  •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보조금 교부유예 결정 및 취소 명문화.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유예하는 조항 포함.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등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고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의 위원 자격 제한 및 관련 시상 배제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15명) 임명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 워윈(9인) 임명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각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위원 임명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 심사절차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검증 강화.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시상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 관련 시상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규정 정비.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장이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 명문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국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무 규정

  •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작 및 투자 등 지원심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수적 이수, 예방 조치 마련, 중대한 성폭롱 및 성폭력 발생시 지원금 회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 마련.


성희롱 성폭력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시 의무화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 분야별 계약현항과 특성에 맞게 성희롱/성폭력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여 포함.

정부 보조금 지원시 표전계약서 의무화 확대 추진

  •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확대하여 추진.

문화예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 외부위원 및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심의워윈회 구성 등 공정성 확보.
  • 전문적이고 원활한 상담을 위한 상담원 증원 등.


대학 내 피해자(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
  • 파해자/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메뉴얼 마련 보급 촉구

  •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교육 컨텐츠 마련.
  • 학생 및 교수 등 학교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관련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메뉴얼 마련 및 배포.

성폭력/성희롱 에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

  • 대학 내 비전임 교원을 포함한 교원들이 성희록/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
  • 대학 내 교원들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하여 현정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currentpage=29&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287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745.html#cb

그 외 관련하여 여성문화예술연합 작성 자료 참조 (가장 많은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