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01:26

민법에서 규정한 물건

제98조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유체물이란, '공간을 차지하고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의 <철학에서 논의하는 물건>을 참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함은 '독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햇빛은 독점할 수 없으므로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공기는 과거에는 (법적으로) 물건이 아니었지만, 현재 공기를 사고 파는 행태가 확산되면서 점차 물건이 되어가는 추세다.

철학에서 논의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