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반이민 공세의 역사적 배경(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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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드 타카키 (2007)

이 글은 저자의 양해를 얻어 1994년 11월 4일 Asian Week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94년 주민발의안 187 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다룬 글이지만 최근의 반이민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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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드 타카키 (버클리내 인종학 교수) 

1840년대의 이방인들

"187 법안"의 입법화 과정을 동해 이민자들에게 여실히 증명되었던 미국내 반이만 추세는 반이민 감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곤 했던 캘리포니아의 과 거 역사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아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댜 미국내 반이민 소동은 지난 1 년사이 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며, 고 이유 또한 법치국가의 법적 질서가 혼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이 굴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득히 1840년대를 시작으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거 센 돌풍처럼 몰아쳤던 반이민 소동은 인종차별과 경기불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으킨 사회, 경제,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백 오십여 년에 걸쳐 사회 전반에 노출되었던 사례를 소개하 면서 미국내 반이민 추세의 역사를 더듬어 볼까 한다.

캘리포니아에 소위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 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것은 1840년대로 거슬러 올 라간다. 이 이방인들은 여러 형태로 이곳, 캘리포니 아로 오게 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약 2만명의 중국 인들로써, 포티나이너즈(금광을 찾아 1849년에 캘리 포니아로 모여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의 한 무리 로써 금광을 찾아 이곳에 모여들었고, 또 한 부류 는 새크라멘토 삼각주에 관개수로용 둑과 수로를 짓기 위해, 또 일부는 샌프란시스코의 공장 지대에 서 일하기 위해, 또는 대륙횡단 철도 건설장의 노 동자로서 캘리포니아에 모여들게 되었다. 이렇게 오게 된 중국인 노동자들은 다른 민족 노동자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경제를 근대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이 중국인 노동자들은 후에 명성이 자자하게 된 두 명문대학의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 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갑부인 릴란드 스탠포드씨가 운영했던 센트럴 퍼시 픽 철도회사 노무자의 90%가 중국인 이민자들이라 는 사실과 이 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스탠포 드씨가 자기 이름을 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점을 갑안하면 스덴포드 대학 설립의 뒤안길에는 중국인 이민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음을 알 수 있댜 그리고 ‘이방인 광부세'라고 하는 차별적인 세금으로 인해 중국인 광부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의 50%까지를 담당하게 될 정도로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갈취당했는데, 이 세금으로 마련된 기 금으로 UC 버클리 대학이 1868년에 설립되었다.

경재침체 원인의 회생양이 된 중국인 이민자들

대륙횡단 철도 건설로 인해 활기를 띠었던 미국 의 경제는 1869년 이 철도가 완공된 후 심각한 경 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 둘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캘리포니 아주의 정치인들과 노조 지도자들은 중국인 이민자 들에게 이러한 경제문제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그들은 중국인들이 "침 략,,해 오고 있다고 비 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방인들이 캘리포니아에 넘쳐나 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미국에 "동화되기를 거부"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중국인들에 대한 반 이민 감정은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신속히 퍼져나갔 다. 그들은 ‘‘중국인들은 떠나야만 한다”라고 외쳤 다.

결국, 이러한 중국인들에 대한 반이민 추세는 캘리포니아주의 인권문제에 커다란 후퇴를 야기시키 게 된다. 1849년 주 헌법의회에서 대표자들이 모여 주헌법이 이중언어로 발행되는 것을 보장한 조항을 승인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당초 이중 언어를 인정하는 주였댜 그러나, 30년후 열린 또 다른 헌 법의회는 이러한 반이민 감정을 반영했다. 이 의회 에 참석한 대표자 중의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는 백인만을 위한 주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백인 키 외의 그 어떠한 인종도 이 땅에 살 수 없음을 공포 하는 바이다,,라고 안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공표하였댜 한편 이때의 헌법의회는 모든 주법과 공식 문서에 있어서 "영어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댜 이리하여 캘리포니아는 공식 언어로 영 어만을 인정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던 것이다.

소수민족들을 겨냥한 반이민감정의 확산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인종차별 바람은 곧 동부 지역의 다른 주 에 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캘리포니아의 반이먼 감 정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주도로 1882년에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중국인 배척법 (Chinese Exclusion Act)이었다. 이 법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반이민 추세는 그 논리가 객관적 요소에 바랑해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 이민자의 수는 당시 미 전체 인구 의 겨우 0.002%만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먼 자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근거 없는 과대망상증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국인 배척법은 미국 역사상최초로 미 연방정부가 인종에 기초로 제정한 이민 억제법이었다. 이 법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금지시키고 중국인 노동자와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있는 중국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의 길을 원천 봉쇄한 반이먼 법이었다. 사싣 백인 이민자들만이미국 시민권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미국 귀화법(Naturalized Citizenship Act - 1790년 제정)에 의해 중국인 이민자들은 시민권 획득의 길아 이미 막힌 상태였다. 이 법은 1952년까지 남아 있었다.

20세기 초 캘리포니아로 오게 된 약 16,000명의 아르메니안 이민자들은 처음에는 연방이민 담당기 관에 의해 아시안 계로 분류되었다. 아시안 계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미 귀화법에 의하면 시민권자 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였다. 이러 한 조치에 아르메니아 이민자들이 곧 강력한 항의 률 하였고 미 연방 항소법원은 할라쥬안(Halladjian)판례에서 아르메니아 인들을 그들의 민족적 뿌리, 역사 그리고 생김새 동을 고려할 때 코케이지언(백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프레스노(Fresno)에 사는 한 일본인 농부는 "일본인 이민자들 이 일본어만 사용하는 것처 럼 대다수의 아르메니아 인들도 그들의 언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본인 이 민자들과 다를 게없댜 그러나 그들이 일본인 이민자들보다 영어를 조금 더 배웠 다는 점과 그들의 외형이 좀 더아메리칸에 가깝게 보인다는 사실이 그 판례에서 많은 도움을주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일을 회상했다. 이리하여 아르메니아 인들은 미국시민으로서 캘리 포니 아의 농장주들이 될 수 있었 댜 이와는 반대로 일본인 이먼 자들은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했댜 왜냐하면 1913년에 제정된 외국인 토지소유금지법(Alien Land Act)에 의해 시 민권자가 될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외국인 토지소유금지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인종 차별적 의도를 가 지고 있음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곤 하였다. 당시, 체 스더 로웰이라는 프레스노의 공화당 출신의 한 편 집인은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히람 존슨에게 아시아 이민자들이 다수인 하와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만약 캘리포니아가 하와이처럼 되지 않길 원한다면, 이 외국인 토지소 유금지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댜 몇 년 후 제임스 펠근 상원의원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서 "캘리포니아를 백인의 것으로 보촌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캘리포니아는 백인만을 위한 주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백인 이외의 그 어떠한 인종도 이 땅에 살 수 없음을 공포하는 바이다"

192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은 또다시 이 민을 제한하자며 반이민 정책을 주도했다. 이러한 반이 민 정 책 은 1924년 출신국 법 안 (National Origin Act)의 통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 법안 에 따르면, 1890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결과가 각 먼족에게 할당되는 연간 2%의 이먼 할당량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내용대로 1890년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 한다면, 1890년 당시 이 나라 에는 단지 2000명의 일본인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인 이민자들의 연간 이민할당량은 겨우 40명 또는 최소 할당량인 100 명이 되어야만 한다. 게다가 연 방의회는 일본인 이민을 원천봉쇄하는 특별조항을 더 추가시켰다. 이 법은 또한 다른 소수민족 의 이민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그리이스, 러시아로부터의 이민을 감소시켰 기 때문이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한 멕시코 노동자들

아시안 이먼의 문을 봉쇄한 후 캘리포니아는 농업노동력의 확보 를 위해 차츰 멕시코로 눈을 돌 렸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한 농 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이 곳에서 일 잘하는 중국인 노동 자나 일본인 노동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 리고 힌두인들은 일꾼으로서 가치가 없다. 필리핀 인도 마찬가지다. 백인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1926년에 농부들의 입장을 대변한 한 하원의 원은 “우리 캘리포니아인들은 추수기 때 일손 부족 을 해결할 노동자들을 확보했다가 추수가 끝나면 이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제도 를 바라고 있다고 진술했다. 멕시코 인들은 노동 자로서 필요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지만 El Norte (북쪽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즉 미국을 지칭한다.) 에서 미래의 시민으로 환영받지는 못했다.

1921년에 연방의회로 보내진 한 청원장에서, 미국의 저명한 교육자 34명은 백인의 유전적 순결성 을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를 출신국 할당제도 (National Origin Quota System)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장에 날인한 저명한 교육자 들 중에는 하바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로렌스 로웰 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신은 월급을 줄 때, 제임스 라는 미국 시민의 이름 대신 페르난데즈라는 이방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좋은가?"
미 노동조합연합

백인 노동자들은 또 다른 이유로 멕시코 노동자 들의 유입 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 은 "나는 멕시코 인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기를 바란다 이것이 백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익한 길이다"라고 떠들어대었댜 또한, 미 노동조합연합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은 다음과 갇은 질문을 던 졌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배가 고픈 건장한 미국인들은 광 장의 벤치예 할 일 없이 앉아 있 고, 또띠야를 실컨 먹은 늘씬한 페온(중남미 노동자)들은 길 건 너 높은 빌딩에서 일을 하고 있 는 것을 보는 것이 과연 즐거운 일인가? 당신은 월급을 줄 때, 제임스라는 미국 시민의 이릅 대 신 페르난데즈라는 이방인의 이 룹을 부르는 것이 더 좋은가?"

대공황으로 인해 쫓겨나는 멕시코인들

미국에 대공황이 닥치자 백인 들의 잉자리를 늘이기 위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멕시코 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수퍼바이저는 "만약 1931년 이래 이 땅에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전부 몰아낼 수 있다면 현재의 심각한 실업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감소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멕 시코 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였 다이전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이땅에 오게 되었던 멕시코 인들이 1930년대에는 40 만 명이나 기차에 실려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렇게 강제 송환된 멕시코인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들 중 60%는 미국에 서 테어난 미국 시민들이었다. 고용주들은 자선사 업이라는 명목으로 멕시코 인들의 본국 송환에 자 금을 지원했고, 정부기관에서는 멕시코 인들을 그 들의 "고국"까지 운송하는 철도 교통편을 제공했다. 산타바바라에서는 멕시코안들이 말 그대로 정거장 에서 화물처럼 취급되어 한 명 한 명 씩 화물칸에 실려졌댜 한 목격자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쑤 다. "그들(이민국 관리들)은 모든 사람을 객실이 아 닌 화물칸으로 멀어 넣었다. 비록 그들이 이곳에 불법으로 있었지만 강제로 이별당하여 화물칸에 실 려지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대우는 ...... 내 평생 결코 잊울 수 없을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의 강재수용을 명령한 대통령령

그로부터 몇 년 후, 이번에는 일본계 미국인들 또한 기차칸에 태위진 채 내륙 지역의 수용소로 실려가게 되었다. 홍미 있는 사 실 하나는 일본의 진주만 폭격 후,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벌어진 상황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 이다. 하와이는 실제로 접전이 벌어진 곳이었고 일본계 미국인들의 수가 주 전체 인구의 1/3이나 되었지만 그들은 강제로 송환되거나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았다. "우리는 잔인한 적들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곳이 미국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와이 군정의 총독 델모스 에몬스는 강조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진주만 폭격 직후 미해군 정보국은 “미본토에 있는 대부분의 일본인은 소극적이지만 미국예 충성하고 있다고 보고했댜 또한 미연방수사국 에드가 후버 국장이 캘리포니아 검찰 총장에게 보낸 보고서예 “일본인들을 강제로 쫓아낼 군사적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썼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캘 리포니아인들은 일본계 미국안들을 강제축출하라고 요구했댜 한 예로 LA타임지는 "독사의 알이 부화 되면 독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도 역시 미국안이 아닌 일본 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미연방수사국 후버국장은 "일본계 미국인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은 어떤 사실적인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주로 대중적,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된 내 가 어떻게 나의 정부로부터 일본계란 이유만으로 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의 압력에 따라 대통령 루즈벨트는 서 해안에서 일본계 미국인들을 축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댜 당시 전쟁 장관이었 던 헨리 스팀슨은 일본계 미국인들을 축출한 정부의 조치는 현법 에 "거대한 구명"을 낸 것이라고 자신의 일기에서 시인했다 사실 일본계 미국인들은 합법적 절차나, 공식적인 기소, 또는 재판도 없이 단순히 안종에 근거해서 유 죄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수용소에 수감되 었댜 그들 중 2/3가 미국에서 대어난 미국시민 이었으며 그 중 많은 수가 어린 아이들이었다. 1942년 당시 갓난 아이였던 연방하원의원 로버트 마쯔이(민주당-캘리포니 아)씨는 훗날 당시 일을 회고하면서 "태 어난 지 6개월밖에 안된 내가 {{어떻게 나의 정부로부터 일본계란 이유만으로 적으로 규정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오늘날 다시 일어나는 반이민 감정

오늘날, 캘리포니아인들은 또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유색 인종의 수가 증가하고 있 다는 피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민자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을 공격의 목표 물로 이용하여 "187 법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중 국인 배척에 앞장섰던 사람들, 또는 멕시코 인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187 법안"을 옹호하 는 자들은 또 다시 토착주민이 외부인들에게 갖게 되는 두려움과 증오심을 일으키도록 선동하고 있 다. 그들은 심지어 과거의 반이먼 정책에 앞장섰던 자들이 애용했던 언어까지 그대로 베껴 쓰고 있다. 고들은 "넘쳐나는 히스패닉인들"에 대해 불만을 토 로하고, 유권자들에게 불법체류자들의 "침략"을 중 단시키 기 위해 투표하라고 선동한다. 1882년에 중 국인들에게 가해졌던 히스테리적 적대감과 대공황 시기에 있었던 멕시코인 강제 "본국송환" 등은 사 람들이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오늘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경 제문제의 원인을 이민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범 하고 있다.

한편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은 거론되지 않고 있 다. 19세기의 대륙횡단 철도가 그랬던 것처럼, 냉전 시대의 군수산업은 캘리포니아의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주었다. 미국방부가 지출하는 매 1달러 중 20 센트가 캘리포니아의 수입으로 들어왔고 약 40만 명의 캘리포니아인들이 군수산업체에 고용되었다. 그러나 소련붕괴 후 우리의 전략적 핵방어 시스템 은 더이상 국가안전에 필수적이지 않게 되었다. 지 난 세가에도 고랬듯이 미국 경제는 이로 인해 축소 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수산업 체제에서 민간산업 체제로 전환하면 서 고전하고 있는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산업전략이다.

19세기 후반의 캘리포니아인들처랍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경제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에게 경제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과오를 법하고 있다. 발의안 187에 환상을 갖지 말자. 이 발의안은 우리 대다수가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 댜 심지어는 공화당 내 보수적 지도자인 잭 캠프 씨나 원리암 베네트씨도 이 발의안을 "인종차별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혹평하였다. 실제로 발의안 187은 경제회복 가능성의 길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종갈등도 더욱 심화시 키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