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

최근 편집: 2023년 1월 1일 (일) 01:40
투표소 모습

미국연방제라는 독특한 정부 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다. 연방 정부부터 주 정부와 지역 정부까지 각 층위의 정부가 다양한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 제도라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보여지는 모습, 외부에서 언론이나 평론가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모습이 각각 조금씩 다르며, 이 문서에서는 세가지를 모두 기술하고 있다.

유권자

흑인 커뮤니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권유를 하는 모습

미국에는 유권자 등록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유권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제출 한 지 2주-4주[주 1] 후 부터 서류가 처리되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주-4주 전에 등록 양식을 보냈어야 한다. 등록을 마치면 "유권자"가 되며, 이후 선거 때 마다 재등록 없이 계속 투표 할 수 있다.. 노스 다코타 주는 예외적으로 등록 제도가 없다.

1917년 뉴욕시에서 열린 여성 참정권 지지 행진

미국은 독립 이후 선거권을 전체 인구의 6% 에 불구한 백인, 남성, 재산 소유자/세금 납세자로 재한했다. 이후 수백년에 걸쳐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고 국적 취득자, 여성, 미 원주민, 아시안 이민자, 흑인이 선거권을 획득하고 아울러 간접적 차별로 작용하던 투표 세금 (poll tax), 문맹 시험 등의 요구 조건이 금지되며 번역 지원 등의 접근성이 향상 되었다. 이중 상당 부분은 1세대 페미니즘 운동, 민권 운동, 이민자 권익 운동, 잭슨 민주주의 등 사회•정치 운동의 성과이다. 다음을 참고할 것 미국의 여성 참정권

유권자 등록 제도는 19세기에 해외 출생 비시민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이다. 처음에는 등록관이 각 집마다 찾아가서 인원과 자격을 확인하고 이들을 등록해주는 제도였는데, 찾아갈 때 집에 없으면 등록을 못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해외 출생 국적 취득자 (당시는 폴란드, 독일 등 주로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온 이민자) 및 빈민들은 시민권자임에도 등록률이 낮아 결과적으로 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교활하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전략을 disenfranchisement 라고 부른다.

1963년 워싱턴 DC 민권 행진

이후 노예 해방 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남부 주들은 투표세금, 문맹 시험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노예에서 해방되어 연방 차원에서 참정권을 얻어낸 흑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대응해 차별적인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민권 운동과 연방정부, 그리고 주 정부의 3파전은 계속 이어지다가 1950-1970년대 민권 운동을 통해 정점을 찍고 1965년 투표권리법 및 1965년 이민법 제정, 그리고 이후 법 준수 투쟁으로 이어졌다.

2012년 기준으로도 미국 전체 시민권자 중 등록률은 76%에 불과하며, 인종적으로 나누어 볼 때 백인과 흑인은 90%이 넘는 반면 비교적 신규 이민자에 해당하는 라티노아시안 아메리칸은 등록률이 60%-70%대를 맴돌고 있다.

유권자 등록 관련 법은 주 정부에서 관리하며, 실제로 유권자 명부 관리 및 등록 처리 업무는 카운티 정부에서 집행한다. 만일 주 정부의 등록 법 및 규정이 위헌이면 연방 정부가 개입한다.

유권자 등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주들이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을 도입했으며, (이전에는 우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주 2]) 그 외에도 신분증 발급과 연동한 자동등록제, 신분증 발급시 등록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등록이 안 되는 등록 포함제, 당일 등록제 등의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동시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유권자 등록 및 참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유색인종과 빈민의 참여를 방해하는 유권자 신분 증명 정책(voter ID law)이다.

대통령 선거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선서

미국은 4년마다 연방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 선거 절차는 헌법과 각 정당의 정강, 정치적 관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각 주의 유권자들은 해당 주의 연방 상하원 수와 같은 수만큼의 선거 위원을 선출하며, 이 선거위원들을 선거인단이라 부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표 중 270표를 획득해야 합니다. 미국은 영국의 13개 식민지가 동시에 각자 독립한 후 연방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계를 제안해 다시 연합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식민지들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탄생했다.

대통령 선거 제도는 인구의 비율만큼이나 13개 주 사이의 균형을 꾀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20세기 들어 신규 이민자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입되는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자 대도시가 적은 편인 작은 주들에게 추가 권력을 주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초기 정착민의 후예인 백인에게 더 높은 결정권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현상은 같은 취지에서 시작된 상원 의원 배정 기준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선거 제도가 판이하게 다른 한국어권 남한과 북조선 사회에서는 경선의 간선대표자인 delegate 과 본선의 간선대표자인 elector, 그리고 본선 간선대표자들의 모임이자 기구인 electoral college 를 편의상 다 선거인단으로 부르는데, 각자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한다.

대선 티켓은 동반 티켓으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두 사람의 이름이 정당 이름과 함께 투표지에 표시된다.

자격요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35세 이상 미국 태생 시민권자로,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부통령의 자격요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경선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선은 국민경선과 유사 공천이 혼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85%가 국민경선, 공화당은 96%가 국민경선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주 별 선거인단과 전당대회

전당 대회. 중간 중간 각 주의 팻말이 보인다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그 해 여름에 열리는 각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전당대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의 본선 후보로 선출된다.선출은 선거인단(delegate)들의 표로 이루어진다. 각 주마다 그 주의 정당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주 3]의 비율에 비례헤 선거인단 수를 배정받는다.

각 주의 정당은 각자 어떻게 선거를 진행해서 선거인단을 배분할지 결정한다. 2월부터 6월까지 각 주 별로 정당들이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인단을 배정한다. 주에 따라 승자독식 제도로 선거인단을 배정하기도 하며, 지지 비율로 배정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국민경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된 선거인단들은 pledged delegate (서약한 선거인단) 라고 부른다. 이들은 주 경선에서 결정 난 결과를 전당대회로 가서 표결로 집행하는 상징적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한편 나머지 선거인단은 마음대로 후보를 지지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기득권층을 대표한다. 이들을 unpledged delegate라고 부르며, 민주당의 경우 superdelegate/슈퍼선거인단 이라는 표현을 쓴다. 민주당은 슈퍼선거인단이 전체의 15%이며, 공화당은 4%이다. 2016년 대선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선거인단은 4,767명이었는데, 이 중 716명이 슈퍼선거인단이었다. 이들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237명은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공천한 인물
  • 100명은 각 주 민주당의 회장 및 부회장
  • 20명은 민주당 당적의 전 대통령 및 부통령, 전 연방의회 지도부, 전 전국 민주당 회장
  • 259명은 현임 민주당 당적의 연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및 주지사

공화당의 unpledged delegate는 각 주 및 영토마다 주 공화당의 지도부 3명씩으로 모여 구성된다.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승리하는데, 대부분 슈퍼화요일, 또는 4월-5월 정도가 되면 얼추 승자가 가려지고 나머지 주들의 경선은 집행되기는 하지만 이미 결론난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전당대회는 이미 결정된 경선의 승자를 전국 정당에서 추대하는 상징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슈퍼선거인단은 일반적으로 국민경선의 추세에 따라 휩쓸리는 경향을 조금 보인다. 전국 민주당의 경우 지도부가 슈퍼선거인단은 국민경선에서 나타난 당원여론을 뒤집는 행보를 보이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2016년 경선의 휴우증으로 진보층에서 경선제도 개혁과 슈퍼선거인단 철폐를 요구하자, DNC는 2018년 7월 11일 회의를 통해 "경선 후보가 국민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표를 못 얻었을 경우에만" 슈퍼선거인단이 2차 투표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결정했다.[1][2] 그러나 진보층에서는 개선된 점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3]

협상대회

모든 주 경선이 끝났음에도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전당대회까지가는 경우의 수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 전당대회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각 후보측이 즉시 비공개 협상과 이합집산을 통해 단일화 해답을 찾는다. 이 과정에는 후보측과 선거인단만이 참여하며, 일반 당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brokered convention(협상대회) 이라고 부른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일어난 적이 없다.

국민경선이 전무하거나 비율이 낮은 공화국 설립 초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흔했다. 첫 민주당 전당대회인 1832년을 포함해 1844년부터 1936년까지의 모든 전당대회가 협상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협상대회의 사례 중 가장 논란적인 예는 1924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스미스와 맥아두 두 후보가 경합을 벌여 과반수를 충족시키기 못하자 협상을 시작했는데 금주령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서로 후보직 양보가 불가능해지자 극적 타협으로 제3자 후보인 존 데이비스를 후보로 선택한 경우이다.[주 4]

마지막 협상대회는 1952년에 있었다. 이 때 민주당은 협상대회를 통해 애들래이 스티븐선을 선택했고 공화당은 협상대회를 통해 드와잇 아이젠하워를 선택했다.

협상대회는 현대의 미국 유권자들이 더 이상 납득하기 힘든 제도로 남았지만, 근래에 한번도 발동 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고 구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경선에서 선두주자들이 접전을 벌이기 시작하면 언론과 평론가들은 "과연 1952년 이후로 다시 협상대회가 부활 할 것인가"에 매우 주목한다. 최근 협상대회의 가능성이 대두된 경선은 2008년의 버락 오바마힐러리 클린턴민주당 경선[주 5]과 2016년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공화당 경선이 있었다.[주 6]

경선 방법

양대 정당인 전국 민주당전국 공화당이 각각 경선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의 범주 내에서 각 주의 주 정당이 주 선거국과 협의하에 선거 일정과 선거 방법, 투표 자격을 조율한다. 소수 정당들도 규칙을 정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소수 정당은 50개 주에 모두 주 정당을 거느리고 있는게 아니어서 선거 일정에 끼치는 영향이 더 적다.

각 주 마다 경선 날짜가 다르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2월부터 6월까지 걸쳐 50개 주의 경선 날짜들이 각각 포진 해 있다. 심지어 민주당 경선과 공화당 경선 날짜가 다른 소수의 주가 존재한다.[주 7] 대부분의 주는 화요일에 선거를 치르나, 다른 날에 치르는 주도 꽤 있다. 아주 많은 수의 주들이 2월-3월 사이 같은 한 날짜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 이 날을 관용적으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른다.

코커스 선거 모습

또한 선거 방법에 따라 전통적인 무기명 투표(primary)와 코커스(caucus)로 나뉜다. 코커스는 아이오와 주의 코커스가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네바다콜로라도에서도 시행 중에 있다. 나머지 주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코커스가 시작되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서로 무리를 지어 선 후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각 후보 그룹에서 차례대로 대표가 나와 회유 연설을 한다. 1대1로 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유된 유권자들은 그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정해진 시간 동안 회유가 마무리되면 1차 "투표"가 끝나, 지지율 15% (이 수치는 후보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를 넘지 못하는 후보는 "탈락"한다.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들은 단기 이양식 투표를 몸으로 실천하여 탈락한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과 연합해 최소 지지율을 달성하거나 다른 후보로 2차 지지를 표명 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마다 지지율의 비율대로 주 차원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최종적으로 주 차원에서 전국 선거인단을 어느 후보에 배정할지가 결정된다.

각 주의 정당에 따라서 그 주의 경선 결과가 승자독식의 형태로 선거인단에 반영 될 것인지, 아니면 비율적으로 반영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경선 참여 자격은 주와 정당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은 닫힌 경선 제도를 채택하여 유권자 등록시 그 정당을 선호 정당으로 표시한 유권자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는 세미오픈 제도로, 무소속 유권자 (선호 정당이 없는 유권자)과 자당 유권자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일부는 열린 경선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열린 경선의 경우에도 사전에 상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야 그 정당의 후보가 표시된 투표용지를 보내준다.

본선 및 선거인단

본선은 전국적으로 11월의 첫째 화요일에 열린다.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 본선은 주 차원에서 진행되는 직선제와 주들이 모인 연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특수한 선거 제도인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라는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연방 절차는 일종의 간선제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간선제라고 하지만 영국식 총리 선출이나 박정희전두환 정권 하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일명 "체육관 선거") 간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각 주 차원에서 국민들의 직선 선거 결과를 한 차례 걸러서 연방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결과는 나올 수 없다. 다만 주 단위를 우선시하는 계산법 때문에 국민의 투표 결과가 조금 변경되어 표출 될 수는 있다.

주 차원의 대통령 본선은 단순한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이다. 정당별로 후보가 한명씩 출마하고, 일부 주(41개)에서는 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승자독식 선거인단 배정을 채택한 주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다수를 얻는 것 만으로 당선이 확정된다.

2016년 대선 당시 정당별 선거인단 득표 결과

연방 차원의 대통령 본선은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진행 된다.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는 538명의 개별 선거인단(elector)로 이루어진 대통령 선출 기구이다. 오직 50개의 주에만 선거인단이 배정되며 괌 등 영토의 주민은 참여 할 수 없다. 각 주에는 각각 기본적으로 2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며, 나머지 438명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선거인단이 배정된다. 워싱턴 DC는 주는 아니지만 선거인단의 경우에만 주로 취급되어 인구에 비례 해 438명 중 3명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다른 주들이 받는 2명은 받지 않는다) 1명 미만인 경우 최소인원인 1명이 더 배정되어 총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들은 그 주의 대선 규정에 따라 대부분 승자독식으로 모든 선거인단 표를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주거나, 일부 비례 배정을 채택한 주의 경우 (2016년 기준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 비율에 따라 각 후보에게 배정한다.

선거인단 표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된다. 과반수를 받기 위해서는 50% (269표)보다 한 표가 많은 270표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단은 표결을 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주에서 12월의 둘째 수요일의 다음 주 월요일에 모인다.

불복종 선거인단

이론적으로는 개별 선거인단(elector)들이 주의 결과를 무시하고 소신에 기반한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불복종 선거인단 (unfaithful elector)이라고 부른다. 가끔 이런 경우가 등장하며, 주로 결과에 대한 항의로 불복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수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복종 선거인단의 표가 모여 선거 결과를 뒤집은 적은 한번도 없다.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비판

선거인단 제도는 원래 1) 초기 연방에 참여한 13개 주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 인구가 적은 주가 큰 주에 무시되지 않도록 - 그리고 2) 국민이 속아넘어가 독재자를 선출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흔히 회자된다.

2004년 대선 당시 양당 후보가 어느 주에서 방문 유세를 하고 TV 광고를 했는지 보여주는 지도. 경합주들이 돋보인다.

그러나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의 승자독식 제도와 맞물려 어느 주던간에 다수 지지를 넘기기만 하면 나머지 표는 전체 대선 결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표가 되어,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이 되는 주는 무시하고 성향이 어중간한 경합주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재자의 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선출한 후보를 무시하고 선거인단이 소신 투표를 통해 결과를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선 선출시 발동시키라는 일부의 압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발동하지 않아 그 효력도 의심스럽다.

아울러 백인이 밀집한 인구가 적은 주의 표의 가치를 수학적으로 늘려 소수인종의 표의 가치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선거인단 동률의 경우

선거인단 표결만으로 승자를 가릴 수 없는 경우가 두가지 존재한다. 한가지는 다수의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두 후보가 정확히 50%씩 받는 상황이다. 선거인단 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두명의 후보가 각각 정확히 50%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선거인단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의회가 승자를 결정한다

그럴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은 선거인단의 손을 떠나 의회로 넘어간다. 하원의원들이 주 별로 두 후보 중 어느 후보를 지지 할 지 결정한 후 각 주 별로 한 표씩을 행사하여 두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을 선택 하며, 동시에 상원의원들이 각자 한 표씩을 행사하여 두 부통령 후보 중 한명을 선택 한다.

의회 표결에서 동률이 나거나,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각 주의 하원의원들 사이에서 동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재표결을 계속한다. 다만 재표결을 계속하다가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 대통령은 동률이 나고 부통령만 선출에 성공한 경우 부통령이 임시적으로 대통령까지 겸직하며, 대통령, 부통령 둘 다 동률이 난 경우 하원의장이 임시적으로 대통령직을 맡는다.

연방 의회 및 주 정부

연방 의회 선거는 경선과 본선 모두 단순한 소선거구 다수투표제로 이루어진다.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다. 100명의 상원의원들은 3 그룹으로 나누어 2년마다 3분의 1을 선출한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 해(다음 선거는 2020년)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상원의원 33명, 모든 하원의원, 그리고 각 주지사 등 주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선거를 "대통령 선거"라 부른다.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만 빼고 나머지 선거들을 치르는데, 이 선거를 한국어권 언론에서는 편의상 "총선"이라 부르고, 영어권 언론은 mid-term elections (중간선거) 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주 정부는 연방 선거와 같은 날에 선거를 한다.

대부분의 선거 날짜는 화요일로 정해져 있다. 선거제도가 처음 정립된 17세기에 주요 인구였던 농민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간 후 월요일 동안 마차로 여행해서 투표소가 있는 도시까지 온 후 화요일에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요일이 선거날로 정해졌으며, 그 후 별다른 수정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상하원 선거는 짝수해 11월 첫번째 화요일에 열립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상원의 경우 매 2년마다 의석의 3분의 1씩 선거를 치릅니다. 이로써, 상원의 3분의 2가 전국 차원에서 입법 경험을 가진 의원들로 이루어집니다.

상원 출마자격은 30세 이상 미 시민권자로, 출마하는 주에서 최소 9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유권자의 직접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은 주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원 출마자격은 25세 이상으로 미 시민권자가 된 지 7년 이상 되어야 하며, 출마하는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원의원은 총 435명이고, 10년 단위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가 재조정됩니다. 상원과 같이, 하원도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결정됩니다.

지역 정부

지역 정부로 통칭 되는 카운티, 시, 교육구는 더 과감하고 실험적인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중 일부는 국적이 미국인이 아닌 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단기 이양식 투표 등의 대안을 통해 승자 독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도 활발하다.

다음의 지역 선거에서는 미국 국적이 아닌 이들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 외에 일부 주의 의회에 관련 법안에 계류 중에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선거에서 이들의 투표를 막기 위한 발의안이 주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다가 철회되었다.[4]

투표 방법

1장. 투표 자격: 반드시 18세 이상 미 시민권자여야 하고,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 카운티, 시의 투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주는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2장. 유권자 등록: 18세 이상 미 시민권자는 유권자 등록 양식이 없는 노스 다코다 주를 제외하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유권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메인, 미네소타, 몬타나, 뉴 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하면 선거 당일에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용지는 지역 차량등록국(DMV) 또는 주 선거국에서 얻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된 등록 용지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선거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마다 유권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는 선거 당일에 거주 도시나 주에 없음으로써 투표소에 가지 못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게 되는 두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당일에 거주지 투표 선거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될 때
  2. 학교 (임시로 멀리 살고 있는 대학생), 군복무, 여행, 종교, 나이 (70세 이상), 질병, 신체적 장애, 배심원, 투표소 직원, 선거국 직원 등의 이유로 지역 투표소에 가지 못할 때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선거당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유권자 등록 조항과 같이, 부재자 투표 신청 규정도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는 부재자 투표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는 반면, 어떤 주는 그렇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총무부 장관 사무실이나 지역 선거국에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투표 방법

종이 투표용지: 유권자는 원하는 후보 옆에 개별적으로 표시하고 봉해진 상자에 작성된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사용하기 쉽지만, 개표와 재검표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올해 11월 선거에서 많은 주가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 플로리다에서의 재검표 상의 문제점, 2004년과 2006년의 전자식 터치스크린 투표 기기 시스템의 오작동을 이유로, 종이 투표용지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2000년의 두 배에 다다르는 최소 55%의 미국 유권자가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것이며, 이 투표용지는 광학스캔기기가 읽고 집계할 것입니다.  

레버 기계: 유권자가 투표기기에 들어가면, 커다란 레버가 잡아당겨져 칸막이 커튼을 닫고 투표를 준비합니다. 유권자는 매 후보자와 이슈에 해당하는 작은 레버를 당김으로써 투표하게 됩니다. 기계 안에는 내부잠금장치가 있어 유권자가 정해진 수보다 많이 투표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투표가 끝나면, 커다란 레버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커튼이 열리며 투표가 기록됩니다.

마크센서 또는 광학 스캔: 유권자는 원하는 후보의 이름 옆에 또는 후보의 이름을 가리키는 화살표 옆에 있는 타원형 빈칸을 채웁니다. 작성된 투표용지는 봉해진 상자에 넣거나 기표 사항을 읽어내고 중복 기표된 투표 용지를 반환하는 컴퓨터 기기에 넣습니다.

직접전자기록(DRE) 또는 “터치 스크린” 투표: 지금까지 설명했던 유형의 투표 용지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들과는 달리, 직접전자기록 투표는 투표용지가 모니터에 나타나 컴퓨터 상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 후보자 이름에 손을 댐으로써 투표하게 되며, 컴퓨터가 이를 바로 기록합니다. 또한, 기명 투표를 위한 자판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본인의 기표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최종 확정이 끝나면 투표 내용이 전자적으로 기록됩니다.

펀치카드: 유권자는 펀치카드 투표용지와 투표 후 이를 넣을 봉투를 받게 됩니다. 투표소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벽이나 가리개로 투표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표 부스 안에서 투표 카드는 투표기기에 끼워 넣게 되어 있고,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소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소책자의 페이지를 넘길 때, 소책자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작은 박스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유권자는 작은 금속 도구로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네모에 구멍을 뚫습니다.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기 전에, 종이가 완전히 뚫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통역 제공 지역

2010

(Additions in bold)

출처: 아시안아메리칸을 위한 이중언어 투표용지 및 언어 지원 (AALDEF)

State County District Language
Alaska Aleutians East Borough Tagalog
Alaska Aleutians West Census Area Tagalog
California Alameda Chinese, Tagalog, Vietnamese
Los Angeles Chinese, Japanese, Korean, Tagalog, Vietnamese, Armenian, Hindi, Thai
Orange County Chinese, Korean, Vietnamese
Sacramento Chinese
San Diego Tagalog, Chinese, Vietnamese
San Francisco Chinese
San Mateo Chinese
Santa Clara Chinese, Tagalog, Vietnamese
Hawaii Honolulu Chinese, Tagalog, Japanese
Maui Tagalog
Illinois Cook Chinese, Hindi
Massachusetts Quincy City Chinese
Michigan Hamtramck city Bangladeshi
Nevada Clark Filipno
New Jersey Bergen Korean
New York Kings (Brooklyn) Chinese
New York (Manhattan) Chinese
Queens Chinese, Korean, Hindi
Texas Harris Vietnamese, Chinese
Washington King Chinese, Vietnamese

2000

State County District Language
Alaska Kodiak Island Borough Tagalog
California Alameda Chinese
Los Angeles Chinese, Japanese, Korean, Tagalog, Vietnamese
Orange County Chinese, Korean, Vietnamese
San Diego Tagalog
San Francisco Chinese
San Mateo Chinese
Santa Clara Chinese, Tagalog, Vietnamese
Hawaii Honolulu Chinese, Tagalog, Japanese
Maui Tagalog
Illinois Cook Chinese
New York Kings (Brooklyn) Chinese
Manhattan Chinese
Queens Chinese, Korean
Texas Harris Vietnamese
Washington King Chinese

같이 보기

출처

부연 설명

  1. 주에 따라 다르다.
  2. 한국과 달리 미국의 선거 업무는 관공서에 가서 번호표를 받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앞으로 우편을 보내 처리하는 것이 기본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3.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등록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데, 선택이 바로 정당에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으로 끝이며, 당비는 받지 않는다.
  4. 데이비스는 이후 본선에서 29%를 확보해 54%를 얻은 공화당 쿨리지 후보에게 대패했다. 한편 진보당의 라폴레트가 17%를 받았다.
  5. 이례적으로 6월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오바마측이 우위를 차지했다.
  6. 트럼프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공화당 정당 내부적으로는 혐오·막말과 논란으로 패배가 자명해보이며, 안 그래도 혐오 정당으로 이미지가 얼룩진 공화당에 치명적 결정타를 가할 트럼프의 대선 후보 등판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7. 예를 들어 2016년 대선 당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공화당 경선을 2월 20일(화)에 치르고, 민주당 경선을 2월 27일(토)에 치렀다. 네바다 주는 민주당 경선을 2월 20일(토)에 치르고, 공화당 경선을 2월 23일(화)에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