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행정부

최근 편집: 2023년 1월 1일 (일) 01:57

미국 연방정부 행정부는 미국의 입법부인 미국 의회와 미국의 사법부인 연방 대법원, 연방 법원과 함께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행정 부서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으로 임기는 4년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한 번 재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국가행정수반, 군최고사령관, 외교최고책임자, 입법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은 중요한 입법,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부통령은 상원의장직을 수행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원에서 투표권은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행정부에는 15개 부서가 속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 받는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내각으로 알려져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관으로, 호칭은 “Secretary”로 시작한다. (예 Secretary of State).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Attorney General”이라고 한다.

행정부는 1777년 대륙 회의에서 결정, 1781년 효력이 발생한 연합 규약과 그 이후 연합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헌법회의에서 결정, 통과된 미국 헌법을 기초로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재무부, 전쟁부, 국무부를 부처로 두고 설립되었다.

부처

과거 존재했던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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