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속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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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에는 여전히 성차별 기사가 만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기사 1위는 성적대상화 2위는 외모에 대한 평가 3위는 성차별적,선정적 성범죄 보도관행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사에서는 수식어를 통해 신체부위를 묘사하여 성적 대상화하는 기사제목을 넣어 연예인의 이름과 몸의 일부를 강조하는 기사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차별적인 접두사 '여, '女'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성차별적인 접두사를 사용한다는 건 여성을 특정하여 여겨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성평등한 비디어 환경을 위하여 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법 제정, 미디어 생산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통해 젠더감수성 향상시키기, 미디어 속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시행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