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레나

미레나는 피임 혹은 생리 관련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자궁 내에 장치하는 T자형의 작은 플라스틱이다.

원리

황체호르몬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을 함유하고 있는 저장소가 있어서 매일 일정한 소량의 호르몬을 직접 분비한다.[1] 레보노르게스트렐은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들고 수정란의 착상도 어려워져 피임이 된다.[2]

시술

미레나가 달려 있는 긴 도구를 자궁 경부에 밀어 넣어 미레나를 자궁 안에 넣는다. 이후 도구를 빼낸 뒤 미레나 끝에 길게 달린 가느다란 실을 짧게 자른다.[주 1]

시술 후 검진

미레나 시술은 단 한 번의 산부인과 방문으로 끝나지 않는다.[2] 보통 미레나의 피임 효과는 5년, 생리통 완화 및 생리량 감소 등의 치료 효과는 3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6개월에서 최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해 기구가 자궁안에 잘 있는지,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질초음파 등을 통해 검진받아야 한다.[2]

제한사항

유방암 혹은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 등은 시술받기 어렵다.[2]

특징

  • 팔에 삽입하는 임플라논보다 분비하는 호르몬 용량이 적다. 자궁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작용도 더 적다고 한다.
  • 미레나 시술은 생리통 개선 등 치료 목적일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 미레나와 비슷한 카일리나 제이디스, 임플라논 등의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은 반면 급여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것은 미레나 뿐이다.

부작용

20명 중 1명 정도의 확률로 월경전 증후군과 유사한 부작용이 있으며, 시술 후 불규칙적인 출혈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2] 전문의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출혈은 보통 한 달 내로 멈추고, 다른 부작용들도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한다.[2]

  • 구역질
  • 구토
  • 두통
  • 체중 증가
  • 여드름
  • 과소월경
  • 과다월경
  • 무월경
  • 비정기적 출혈
  • 자궁근종의 성장을 막거나 드물게 자궁근종의 크기를 줄여준다.[1]

생리량 감소와 무월경

레보노르게스트렐이 떨어져 나올 내막 조직을 줄여 생리량과 생리통이 줄어든다.[2] 체질에 따라 무월경이 되기도 한다.[2] 오히려 이걸 바라고 미레나를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부작용 아닌 부작용. 그러나 "시술을 받으러 온 사람의 절반 정도가 무월경을 겪을 뿐 시술 받은 모두가 생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고 김하정 전문의는 밝혔다.[2]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궁내장치삽입술 건수(보험 적용)는 2010년 7652건에서 2017년 2만 4016건으로 증가했다.[2]

미레나 시술과 생리 자기결정권 - 미레나 보험처리에 관하여

미레나 시술은 자궁 내에 삽입하는 호르몬 피임장치로, 피임 효과 외에도 과다한 생리혈 감소, 생리통 완화, 자궁내막증·자궁선근증 등 여성 질환의 증상 조절에 효과가 있어 많은 여성이 선택하는 시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미레나가 피임 목적일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치료적 이유로 포장하거나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생리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여성의 생리는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의료접근성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사안이다. 미레나 시술을 통해 생리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결정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이라는 점에서 생리 자기결정권의 핵심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결정을 의료적으로 증명 가능한 병리적 상태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일상적 고통을 사소화하고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구나 미레나는 일시적 조치가 아닌 5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이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소득 수준에 따른 생리 건강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 공공적 책임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국가가 여성의 고통을 개별의 몫으로 돌리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여성은 자신의 생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적, 경제적, 문화적 제한 없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적어도 돈이 있는 사람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마저도 마음 편히 선택할 수 없는 상황만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닌가.

미레나 시술에 대한 보험 비적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둘러싼 구조적 차별과 권리의 문제이다. 미레나 시술은 생리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여성들의 중요한 선택지이며, 이 선택이 모든 여성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연 설명

  1. ↑ 이 실은 나중에 미레나를 제거할 때 쓰이며, 성관계나 일상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다고 한다.

출처

  1. ↑ 1.0 1.1 헬스경향 정희원 기자 (2017년 11월 2일). ““자궁내피임장치 루프, 자궁근종 완화에 도움””. 《경향신문》. 
  2.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진태희 인턴기자; 최희준 인턴기자 (2019년 5월 17일). “"미레나 하러 갑니다"…생리와 절교하는 여성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