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2월 8일 (수) 10:24

수사 개시 이후 법적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 그러나 정서상 미제 사건이라 함은 대부분 '장기 미제 사건' 또는 '공소권 없음'을 뜻한다. 살인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는 짧으면 며칠, 길면 몇 개월 내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사 개시 후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본다.

장기 미제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오랜 기간 (범인에 대한) 법적 처분이 이뤄지지 못한 사건.

한국

영구 미제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원히 범인에 대한 법적 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사건. 그러나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영구 미제 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살인사건에 한해 2000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