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최근 편집: 2023년 6월 16일 (금) 13:02
(미혼모에서 넘어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을 일컫는 말. 미혼모라는 단어가 '결혼을 하지 못한 엄마'의 뜻을 담고 있어 어머니됨에 꼭 결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편견과 압박을 심어주므로 대체어로 제안되었다.

쓰임

2007년에도 쓰인 흔적이 보인다. 영화 <과속 스캔들>의 주연 박보영도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어려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한 커플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대부분 다음의 세 가지 대처법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첫째는 커플의 결혼으로, 이 경우 임신사실은 외부에 숨긴 채 양가가 결혼을 서두른다(최근에는 "혼전임신은 혼수" 등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두번째 대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임신중단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수술에 응한 여성은 수술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나 후유증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추후에 임신중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회적으로 명성 및 신뢰를 잃거나 고립되기 쉽다. 세번째 대처방법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처럼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해 남성과 여성 둘다 공동의 책임이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무계획임신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큰 건강상/사회적 지위상 불이익을 준다. 이는 임신/출산/양육은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공/사영역 분리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며, '미혼모'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반면, '미혼부'라는 말은 잘 사용되지 않는 것 또한 이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편견

비혼모가 된 여성은 사실상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기 쉽다. 비혼모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훈계 또는 경멸의 눈초리에 자주 노출된다. 극단적인 예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건강길라잡이'는 미혼모를 '학력이 대체로 낮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자취나 하숙을 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고 충동적이며,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기도 했다.[1]

학업중단

임신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 또는 학생의 신분이었을 경우 퇴학이나 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아이가 어느정도 자란 뒤에도 고소득 직업을 갖기 어렵다. 이는 비혼모의 경제적 불안정/어려움을 증가시키므로, 비혼모들에게 노동·학습할 권리와 양육을 병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2]

입양의 문제

현행 입양법의 출생신고는 생모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생부를 찾아내어 입양동의서를 받는 것까지 생모가 해야 한다.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면 입양숙려기간 동안 몸조리도 하지 못한 채 생부를 찾으러 다녀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생부뿐만 아니라 생모의 양친 동의서까지 받아야 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여성이 임신하게 된 경우 또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생부를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반대로 생부가 만나주지 않고 피하는 경우, 만났다 하더라도 입양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유로 입양에 실패한 여성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비혼모가 되어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3]

한편 1950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24만 8341명 중 90% 이상은 미혼모의 아이로 입양 및 여성단체는 해외입양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4]

정자 기증을 통한 자발적 비혼모

2009년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는 정자은행을 통해 비혼모가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다.[5] 이때문에 방송인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했다.[6]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산하의 위드맘은 미혼모/부를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한다.

목록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각 지역별 비혼모 지원 센터의 연락처를 담고있다.

비혼모들이 만든 비혼모들과 그 가족을 위한 단체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있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