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최근 편집: 2023년 4월 5일 (수) 09:08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미혼모에 비해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미혼모가 한 명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미혼부도 한 명 있어야 하지만 일상에서 미혼부라는 말은 거의 들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 여성의 임신을 함께 책임지지 않는 남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비난, 지원 부재 등의 문제로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하면 남초 사이트에서는 해당 여성을 낙태충이라며 비하한다. 이같은 행태에 대한 미러링 용어로 싸튀충(싸고 튄다는 의미)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다. 2011년 대법원판례는 아이의 어머니가 기혼이면 친자추정을 받아 다른 남성이 인지를 해도 인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 때문에 모의 신원을 모르는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미혼부들은 옛 파트너의 신원은 모르겠지만 미혼이라는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음에도 출생신고가 거부되어 아동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는 법원에 가서 친자확인을 받아야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불편이 있다.

이는 옛날 남자 쪽이 이나 불륜관계에서 얻은 혼외자를 빼앗아다가 본처 자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 [헌재결2021헌마975]
❝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가진 미혼부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하며,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하며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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