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2001년 활동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6일 (금) 04:03
MBC 칭찬합시다 128회: 민족학교를 찾아서

민족학교의 2001년 웹사이트 내용이다.

민족학교 역사

민족학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만주로 이주하신 선조들에 의하여 해외에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말 교육, 민족사 교육, 민족문화 보급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민족학교운동에 유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민족학교운동은 70년대 초에 서울에서 장준하 선생님, 백기완 선생님이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지만 80년대 민족학교는 다시 서울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미국사회에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립취지아래 1983년 2월 5일 나성에 민족학교가 설립되면서 민족학교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나성 민족학교 설립에는 5.18최후의 수배자인 윤한봉님, 홍기완님, 최진환님(현이사장), 이길주님(이사장역임), 극작가 고 전진호님을 비롯한 뜻 있는 동포들이 참여하였다.

민족학교에서는 지난 18년 동안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굳세게 살자', 더불어 살자'라는 교훈아래 교육, 봉사, 권익신장, 문화보급 관련 사업활동을 꾸준하게 남가주 지역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민족학교는 건물마련 한돌쌓기 모금운동을 벌여 97년 9월 현 위치로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였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영구면세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교육 활동

민족교육 : 조국의 근현대사와 지난 100년간 해외 이민사를 다루는 조국역사교실은 해외동포청년들에게 정체성과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민족의 전통문화와 현실을 재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강좌와 좌담회를 비정기적으로 엽니다.

  • 근현대사교실
  • 재미동포 이민사교실
  • 강좌/좌담회
  • 사회교실

소수민족교육: 미국사회의 평등과 정의 실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얼룩져 있는 다양한 소수 민족들의 역사를 돌이켜 보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교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민권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 라티노 역사
  •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
  • 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칸 역사

시민사회교육: 미국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 중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 혐오범죄, 직업창출과 의료보건, 로스앤젤레스시 선거, 주민의회, 이민자 권리등-에 대해서 전문가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강좌를 엽니다.

청년우리말교실: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우리문화 접하고자 하는 성인 1.5세, 2세, 입양아 출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년우리말교실은 다양한 수준과 필요에 맞는 과정을 개발하여 대화, 읽기 교육을 합니다.

시사영어교실: 초기 이민자로써 미국생활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언어는 이민자들의 총체적인 사회참여의 가장 큰 장애이기도 합니다. 시사영어교실을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영어로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뿌리교육: 미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하여 우리말교실, 풍물교실, 공동체놀이교실 등이 진행됩니다.

컴퓨터교실: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제한된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 컴퓨터 사용법, 컴퓨터 통신과 전자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위한 인터넷 사용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근해의 화학 오염에 관한 캠페인: 오염된 팔로스 버디스 근해에서 잡히는 조기를 비롯한 일부 생선들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지역에서 잡히는 생선들을 섭취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만수·이주영 장학금: 이 장학금은 일생동안 깡통과 중고품을 모아 민족학교를 후원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주영 할머님과 고 정만수 할아버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미주 동포청년들이 우리민족의 뿌리를 알고, 조국과 미국사회를 올바로 이해하며,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매년 2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각 1,000달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사회교실

사회교실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현대사, 재미동포 이민사 및 이민자 커뮤니티 관련 미국역사를 공부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은 소수민족의식 및 올바른 시민의식을 기르고 또한 조국의 현실을 올바르게 일깨우게 됩니다.

현재 한반도는 50년 동안 지속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 들어섰고 남과 북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청년으로서 이런 조국의 현실과 지나온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곳 캘리포니아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지닌 채 함께 살고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이주해 올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다인종 사회인 이곳 캘리포니아에서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더불어 미국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낮 동안 학교나 직장 업무에서 쌓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 모여 열띤 토론과 배움의 시간을 가지며, 또한 민족학교 자원봉사자로 주말유권자등록 가두캠페인 및 기타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기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5주간 실시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는 마당: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 첫째 마당: 우리는 왜 이민을 왔을까? (조국 약사)
  • 둘째 마당: 소수 민족 이민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미국의 역사
  • 셋째 마당: 재미동포 이민약사 및 동포사회 현황
  • 마무리 마당: 해외동포 청년들의 과제와 역할은 무엇인가?

컴퓨터 교실

민족학교는 로스앤젤레스 코리안 커뮤니티의 미국사회 정치와 민권관련 과제에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 무료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로스앤젤레스 코리안 커뮤니티의 저소득층 가정, 최근 이민자들, 노인, 장애인,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의 프로젝트 내용

무료 컴퓨터 교육: 십대부터 노인들까지 컴퓨터나 인터넷을 전혀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은 토요뿌리교실과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를 가르치는 어린이학교에 참여하는 동안 교과 과정의 일부로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공개 접속: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과 프린터, 스캐너를 갖춘 4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실 분은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족학교 웹사이트: 민족학교의 활동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활동적이고 교육적인 출판물 발행과 더불어 이 웹사이트는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 섭외하는 특정 그룹들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고 제공할 것입니다. 장차 민족학교에서 웹디자인 교실에서 수업받은 사람들에 의해 꾸며지고 운영되는 청년 접속 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청년들을 위해 자신들의 창조적인 글을 게재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설문을 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방을 제공하고, 다른 웹사이트를 연결시킬 것입니다.

커뮤니티 능력 배양: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학생에서 새로운 기술의 선생님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을 우리의 동료로 조직하고 섭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컴퓨터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는 개인과 커뮤니티 모두의 능력을 배양하고 힘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교실내용:(강의는 우리말로, 컴퓨터들도 한글 windows, 4명 정원)

  1. 쉬운 컴퓨터 컴퓨터 기본 하드웨어 이해, 한글타자연습,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 여러 가지 문서 작성법
  2. 쉬운 인터넷 (필수 이수: "쉬운 컴퓨터" 교실) 웹 정보 검색, 이 메일 주고 받기, 이민관련사이트 검색, 인터넷 신문,TV 보기, 채팅
  3. 쉬운 웹 디자인 (필수 이수: "쉬운 컴퓨터" 교실, "쉬운 인터넷" 교실) 홈페이지 만들기, 사진 및 그림 올리기, 웹 디자인

컴퓨터 교실 신청 방법

민족학교에 방문하셔셔 신청서와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제한이 없고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컴퓨터 교실에서 배운것을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인턴(예비 선생님) 봉사활동을 하실 분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팔로스 버디스 근해의 화학 오염에 관한 캠페인

팔로스 버디스(Palos Verdes) 근해에서 어획된 조기를 먹지 맙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내 오염된 생선에 대한 경고

생선은 건강에 좋고, 우리의 식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영양이 풍부하며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생선은 식품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 해산물은 박테리아, 바이러스나 자연산 독소에 의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해산물은 수중의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팔로스 버디스 근해는 DDT나 PCB 같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팔로스 버디스 근해에서 잡힌 조기를 비롯한 일부 생선들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근해의 화학 오염과 해산물 오염에 관한 정보를 위해 이 웹페이지를 읽어보십시오.

팔로스 버디스 근해의 화학 오염

팔로스 버디스 근해는 Whites Point, Point Vincente와 Cabrillo Pier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지역입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토랜스시에 있는 화학 공장은 화학물질을 팔로스 버디스 해안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공장은 현재는 폐쇄되어있지만, 그 화학물질은 아직도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해저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오염시킨 DDT와 PCB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한번정도 소량의 화학물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화학물질들은 인체에 축적이 되므로 잦은 섭취는 간질환 이나 갑상선 이상 같은 장기적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체계나 암 유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위험은 가임여성, 임산부, 수유모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더 클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산모로부터 태아 및 젖먹이에게 전달 될 수 있으며 다음부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 여성의 생식기
  • 아기의 뇌 기능
  • 아기의 전반적인 발육

팔로스 버디스 근해의 화학물질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됩니까?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해저 바닥에 침전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수영이나 파도타기는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잡힌 생선을 섭취하면 이런 화학 물질이 인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특히 해저 바닥의 물질들을 먹고 사는 생선의 지방질에 축적되어, 이런 생선들을 먹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중 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축적된 생선은 조기입니다.

팔로스 버디스 근해의 조기를 먹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white croaker, kingfish또는 tomcod라고 불리는 조기는 바다 밑에서 사는 어류입니다.

조기는 한국 사회에서 별미로 인식되어, LA 한인타운의 마켓이나 식당에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건위험판정부(OEHHA)의 보건 권고문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White's Point, Point Vincente, 그리고 Cabrillo Pier근처의 지역에서 잡히는 조기는 먹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는 화학물질이 쌓여 있는 해저 밑바닥에서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화학물질은 특히 조기의 지방질에 쌓입니다. 더욱이 조기는 여러 지역을 돌아 다니는 다른 고기들과는 달리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염지역에 서식하는 조기의 몸 속에는 화학물질이 계속 축적됩니다. 당신이 요리하고 먹는 조기가 팔로스 버디스 근해산이 아닌 것을 확인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생선을 삼가합시다.

팔로스 버디스 지역에서 잡히는 다음과 같은 생선은 조기보다는 오염이 덜 되었지만, 계속 섭취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선들의 섭취량과 섭취횟수를 줄이십시오.

  • Sculpin (둑중개류)
  • Surf Perch (농어류)
  • Kelp Bass (농어류)
  • Rockfish (몰락)
  • Walleye

이런 종류의 생선을 섭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리법으로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입시다.

  • 화학물질이 가장 많은 지방질 부분(내장 및 복부 아가미 뚜껑)과 껍질을 제거하십시오.
  • 지방이 생선에서 빠져나가도록 생선을 석쇠(그릴)로 구우십시오.

다음 방법으로 오염된 조기를 피하십시오

  • 팔로스 버디스 근해에서 낚시를 할 경우: 조기를 잡았을 때, 먹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마십시오. 팔로스 버디스 근해에 다시 놓아 주십시오. 앞에서 언급되었던 다른 오염된 생선들도 많은 양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 생선 마켓에서 조기를 구입할 경우: 인가받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서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구입하십시오. 팔로스 버디스 근해 산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인가된 도매상, 일반 슈퍼마켓은 팔고 있는 재료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 식당에서 조기를 먹을 경우: 조기를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문의하고, 인가된 도매상이나 소매상에서 구입한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민족학교 (KRC) 900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1937 (323) 937-3718
  •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Cal/EPA) 환경보건위험평가부 (OEHHA) 301 Capitol Mall, Room 205 Sacramento, California 95814 http://www.oehha.ca.gov (916) 324-7572 FAX (916) 327-1097
  • 보건 서비스국 (DHS) 1515 Clay Street, Stuite 1700 Oakland, CA 94612 (510)622-4476

이 소책자는 Santa Monica Bay Restoration Project의 Public Involvement and Education Fund와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국과 환경보호국의 후원으로 민족학교(KRC)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권익 활동

참여 21 캠페인

2000년 전국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참여 21 은 기존의 합법 이민자 공공혜택복원, 영주권자 추방조항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원 '96 캠페인과 서류 미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합법화를 다루는 전국 캠페인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들은 주민발의안 187, 226, 209와 연방차원의 웰페어법 개정, 이민법 개정과 반테러법 등의 반이민정책에 직면했다. 이러한 법들은 이민자에 대한 반이민감정 및 차별을 유도했으며, 특히 서류미비자에 대한 비인도적 공격으로 미국사회를 심하게 분열시켰다.

올 2000년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변화된 정치적 경제적 조건은 지난 시기 동안 빼았겼던 이민자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와 인도적인 이민자 정책을 제시하게 해준다.

미국 경제의 장기적 호황과 낮은 실업율, 그리고 고용문제는 이민자의 노동 기여도에 대해 예전과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예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앨렌 그린스팬(Alan Greenspan) 의장은 미연방의회에서 미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은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난 2월 16일 미국 최대규모의 노동조합인 AFL-CIO는 서류미비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관련규칙 개정과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클린턴 행정부와 민주당 대선 주자인 앨 고어 후보는 서류미비자 사면에 대한 구체적 정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제 인종, 민족, 소득, 영어사용 능력과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이민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계, 종교계,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한 연대결성과 포괄적인 이민자권익옹호활동을 시작할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민족학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권익옹호전국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기존의 합법이민자공공혜택복원, 영주권자추방조항완화, 245i 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원 '96 캠페인과 더불어 서류미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합법화 프로그램과 노동허가 규칙 개정 및 서류미비자 특별사면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 캠페인은 교육, 대중 캠페인, 풀뿌리 조직화, 그리고 연대 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족학교는 주차원에서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합법이민자에 대하여 어린이 건강보험, 캐피, 프드스탬프 프로그램 신청자격 확대 활동과 지역공공기관에서 이민자커뮤니티가 필요로한 이중언어도움을 주도록하는 다이말리-알라토법(Dymally-Alatorre Act)을 정당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활동과 체류신분을 변경중인 이민자가 거주자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9일 새크라멘토 주청사의 주 상/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민자관련 법안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리안커뮤니티는 미국 사회내의 이민자권익, 민권 그리고 노동권 증진 등의 다분야 운동을 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민족학교는 이에 발맞추어 예전과 같이 이민자커뮤니티의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주복지

5월 7일(화) 제 6회 이민자의 날 을 맞아 민족학교, 복원'96 추진위원회는 타민족 단체들과 함께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옹호와 올바른 정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주청사의 상하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민자 권익옹호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들은 주민발의안 187, 226, 209와 연방차원의 웰페어법 개정, 이민법 개정과 반테러법 등의 반이민정책에 직면했다. 이러한 법들은 이민자에 대한 반이민감정 및 차별을 유도했으며, 특히 서류미비자에 대한 비인도적 공격으로 미국사회를 심하게 분열시켰다.

올 2000년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변화된 정치적 경제적 조건은 지난 시기 동안 빼았겼던 이민자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와 인도적인 이민자 정책을 제시하게 해준다.

미국 경제의 장기적 호황과 낮은 실업율, 그리고 고용문제는 이민자의 노동 기여도에 대해 예전과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예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앨렌 그린스팬(Alan Greenspan) 의장은 미연방의회에서 미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은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난 2월 16일 미국 최대규모의 노동조합인 AFL-CIO는 서류미비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관련규칙 개정과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클린턴 행정부와 민주당 대선 주자인 앨 고어 후보는 서류미비자 사면에 대한 구체적 정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제 인종, 민족, 소득, 영어사용 능력과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이민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계, 종교계,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한 연대결성과 포괄적인 이민자권익옹호활동을 시작할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민족학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권익옹호전국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기존의 합법이민자공공혜택복원, 영주권자추방조항완화, 245i 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원 '96 캠페인과 더불어 서류미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합법화 프로그램과 노동허가 규칙 개정 및 서류미비자 특별사면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 캠페인은 교육, 대중 캠페인, 풀뿌리 조직화, 그리고 연대 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족학교는 주차원에서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합법이민자에 대하여 어린이 건강보험, 캐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신청자격 확대 활동과 지역공공기관에서 이민자커뮤니티가 필요로한 이중언어도움을 주도록하는 다이말리-알라토법(Dymally-Alatorre Act)을 정당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활동과 체류신분을 변경중인 이민자가 거주자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5월 9일 (화) '이민자의 날' 5주년을 맞아 민족학교 실무진과 노인과 자원봉사자 20여명은 이민자권익옹호연합(CHILA), 전국이민법센터(NILC), 아태법률센터(APALC)등의 타민족 단체들과 함께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옹호와 올바른 정책수립을 촉고하기 위해 새크라멘토 주청사의 주 상/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민자관련 법안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 외에도 연대시위에 참여하여 풍물로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복원 96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박원섭님이 코리안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집회에서 연설을 하였다.

코리안커뮤니티는 미국 사회내의 이민자권익, 민권 그리고 노동권 증진 등의 다분야 운동을 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민족학교는 이에 발맞추어 예전과 같이 이민자커뮤니티의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시 선거

4월 10일의 예비선거와 6월 5일에 있을 로스앤젤레스시 본 선거를 맞이하여 1월 중순부터 선거당일까지 선거안내책자 무료 배포, 유권자등록, 선거참여세미나, 부재자 투표보조 및 투표장소 안내, 선거구 방문, 선거안내전화 등의 활동을 벌입니다.

선거구재조정

2000년 센서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방, 주, 카운티, 시 선거구재조정이 올해 4월 이후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코리안 커뮤니티의 한 표, 한 표가 의미 있게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참여 활동을 벌입니다.

선거구 조정이란 매 10년마다 인구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주 상원 및 의회 선거 구역을 다시 정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 때, 각 구역의 의원 수는 변하지 않지만 선거 구역은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이번 2001년 인구 조사가 끝나게 되면 주 상하원 및 연방 의회 위원회에서 인구 변동을 반영하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연방하원과 주 선거구의 경계를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거구 조정은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각 구역을 동일한 유권자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생활 형태나 시민권의 취득 및 유권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구역 경계는 정방형이나 원형의 형태로 간결하게 만든다. 이 외에도 각 구역의 경계선은 서로 접해 있어야 하며, 카운티나 시 또는 도시의 경계선을 가로지르거나 나누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강이나 산, 호수 등 자연 지형도 같은 구역 내에 두어 이 역시 그 경계선을 지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비슷한 가치관, 성향,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주 의회는 인종적, 민족적 소수계를 차별하거나 그들의 투표권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의도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구 조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각 구역마다 인구변화를 점검하고 되도록 모든 구역의 동일한 인구수를 유지한다. 지나치게 인구가 편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적절히 조화시켜 되도록 동일한 유권자수로 맞추도록 한다. 또한,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그들의 요구를 용이하게 대변하도록 한다.

이런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속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분할로 인해 투표권의 정치적 영향력이 희석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유색 인종 및 전체 아시안 이민자들의 공통 이익을 원활하게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이다.

소수 민족 커뮤니티는 그 동안 미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만한 정치적, 제도적 힘을 갖지 못한 채 지내왔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376만 명이나 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 로스엔젤레스시에 12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점 아시안 태평양계 커뮤니티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 커뮤니티는 각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시안 아메리칸은 한 번도 시의회, 주 입법부, 연방의원에 선출되지 못했다. 2001년 선거구 조정은 모든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의 정치적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들이 같은 선거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다수가 거주하는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시안 아메리칸이 다른 소수민족과 협조한다면 아시안 아메리칸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들이 연방정부, 주 상원, 주 하원, 시의회 의원에 선출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선거구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주, 시, 연방 선거 구역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진 상태로서 이는 한인 커뮤니티의 투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질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만한 대표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만일 분할된 한인타운을 하나로 묶어 우리의 공동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면 한층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신장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직업 & 보건의료

민족학교는 로스앤젤레스 광역시민연합(Metropolitan Alliance)의 가입단체로써 시민들의 보건의료제도를 향상하고 빈곤계층과 이민자들의 직업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주민의회

로스앤젤레스 시 주민의회는 로스앤젤레스시 주민들이 시정 참여를 하고 지역의 공공사업의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민족학교는 이 주민의회의 건설 준비의 부족한 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과정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시 정치 참여에 배제되어온 많은 커뮤니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ommunities United for Real Empowerment : ‘주민의회’ 분석안

시 헌장 개정안을 제안한 사람들은 개정된 시 헌장에 따라 실시되는 ‘주민의회’ 체계가 시 행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보다 책임 있는 시 정부를 만드는데 이상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시 헌장에 의해 주민권리신장국(Department of Neighborhood Empowerment, DONE)과 주민위원 감독이사회가 신설되었다. 이 기구들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회’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DONE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은 구조적으로 저소득층, 이민자, 영어 미숙자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소외시켜왔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정치력신장이라는 진정한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5월, 로스엔젤레스에서 커뮤니티, 종교, 소수민족, 이민자, 노동자 등 다양한 기반을 둔 25개 이상의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주민의회’ 건설 과정에 대해 토론하고자 모였다. 이 모임은 DONE과 주민위원 감독이사회의 구성과 ‘주민의회건설계획안’(이하, ‘계획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 전역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문제제기 단체들이 Communities United for Real Empowerment (CURE)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CURE는 그 동안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진행된 DONE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민의회’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CURE는 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포용적인 ‘주민의회’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인종과 다양한 조직들에 기초한 폭 넓은 협의체를 건설하였다.

CURE는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담은 비판적인 분석을 발전시키고,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커뮤니티 정치력신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건들을 성취하기 위한 조직화를 통해서 DONE이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진 보다 접근하기 쉬운 조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핵심 요구사항

  1. DONE은 반드시 로스엔젤레스의 모든 주민이 조직되어 정치력 신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커뮤니티들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계획안은 여성, 유색인종, 세입자, 저소득층 및 다양한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도록 ‘주민의회’의 대표성에 대한 특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 DONE의 이사회와 실무진들은 주민들에게 보다 투명해야 한다. 커뮤니티 조직 경험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조직 자문 위원회를 즉시 만들어야 한다
  4. 행사에 참여하는데 불편을 주는 장벽들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DONE과 ‘주민의회’의 모든 행사에는 반드시 다중언어 서비스와 아동보호시설이 갖춰야 하며 효율적인 행사진행을 해야 한다.

제기 배경

시 헌장 개정안 9조는 DONE의 신설과 DONE의 운영아래 주민 정치력신장 위원회(Commission of Neighborhood Empowerment)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시 헌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중으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회건설계획안’의 기초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본질적으로 DONE이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인 이 계획안은 이미 밑그림이 그려졌다. 주민 정치력신장 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계획안은 ‘주민의회’가 건설되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며, DONE의 정치력신장이라는 목표에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할 지에 대한 절차와 기준으로 세워질 것이다.

‘주민의회’란 무엇인가?

시 헌장에 따르면, DONE에 의해 인준 된 ‘주민의회’는 시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후 의회가 지역에 관련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주민의회’는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에서 시의 공공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시의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직원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

시 헌장 개정안을 제안한 사람들은 신설되는 ‘주민의회’가 시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시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주민의회’는 다음의 목적들을 언급하고 있다. 지역적 요구에 보다 책임 있는 시를 만드는 것,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 지역별 활동을 보조하는 것, 사업가, 주택소유자, 학교, 커뮤니티, 다양한 문화의 조직들을 연결시키는 것, 각 지역정부의 의견수렴을 받아들이는 것 등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러한 바람직한 목적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DONE과 주민정치력신장위원회는 이러한 목적들을 충족시킬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놀랍게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커뮤니티에 의미 있는 “정치력 신장”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현재 ‘주민의회’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힘없는 커뮤니티 사이에 단지 시의 관료적 벽을 하나 더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시 헌장과 DONE 법령의 핵심

  1. 시 헌장과 DONE을 신설한 법령은 ‘주민의회’가 반드시 대표해야 하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단지 막연한 언급만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할권내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고 포함할 ‘주민의회’를 만들기 위해 그 계획안에 보다 세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DONE에 달려 있다.
  2. 시 헌장과 DONE의 법령은 ‘주민의회’의 활동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주민의회’를 어떻게 인준할지를 확실시하지 않았다. 이 과정이 결정되는 방법은 커뮤니티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참여하는 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3. ‘주민의회’가 인준 받은 후에 ‘주민의회’의 내부운영은 각 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질 것이다. DONE이 계획안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아야 한다.

DONE의 “계획안”수립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지난 몇 달 동안 DONE은 16번의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들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민의회’의 지역적 크기나, ‘주민의회’를 인정하는 기준들을 결정하고 ‘주민의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로부터 커뮤니티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등 ‘주민의회’라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다듬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커뮤니티 모임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토론진행에 대해 거의 경험이나 교육도 받지 못한 시의 자원봉사자와 대학생들에 의해 진행 되었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의견이 단지 메모용 종이조각에 몇 자 적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16번의 공청회동안 구체적인 토론이나 심의 또는 건설적인 의견일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실한 의견들을 전혀 형성할 수 없었다. DONE 공청회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턴트를 고용했다. 어쨌든, 이제 의견들을 받아 적은 종이조각에서 장문의 “보고서”로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되었다. 제기된 의견들이 명확한 의견일치를 이루지도 못했고, 많은 지점에서 직접적으로 서로 모순되고 있음에도 DONE은 ‘계획안’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컨설턴트의 보고서를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일정

현재 DONE은 아마도 ‘주민의회 건설계획안’을 위해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던 16번의 공청회를 시 곳곳을 돌며 모두 끝마쳤다. 마지막 공청회가 2000년 7월 6일에 열렸다.

9, 10월 동안 DONE은 계획안 초안을 토론하기 위한 15번의 공개 설명회와 대중 청문회를 개최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2000년 12월말에 주민정치력신장위원회가 계획안을 승인한 뒤 DONE은 최대 6개월을 시한으로 하는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시의회가 그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의회가 6월말까지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는다면, 제안된 계획안은 자동적으로 입법화 될 것이다.

적어도 2001년 6월까지 ‘주민의회’에 대한 청사진은 대부분 세워질 것이고 개별 의회들은 DONE에 설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ONE의 ‘주민의회’ 건설과정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DONE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은 DONE의 ‘주민의회’ 건설 과정에서 저소득층 커뮤니티, 이민자, 영어 미숙자와 유색인종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영어를 할 수 있고 보모를 둘 만한 여유가 있는 주민들에게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DONE의 방법론은 결국 이미 지역의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부유한 소수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다.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다.

비효율적인 섭외·홍보와 조직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커뮤니티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섭외·홍보

적극적인 섭외·홍보의 부족은 저소득 계층, 영어 미숙 계층, 유색인종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주민의회’ 건설과정의 변두리에 머무르게 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로스엔젤레스 주민의 다수는 진행과정의 밖에 머무르는 반면, 이전부터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소수의 주민들만 공청회를 점유했다.

DONE의 실무진과 이사회의 풀뿌리 커뮤니티를 조직 경험의 부족

DONE의 목적이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DONE의 실무진과 주민위원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저소득계층, 소수민족이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의 내세울 만한 조직활동 경험이 없다.

조직 자문위원회 건설의 실패

시 헌장에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ONE은 조직 자문위원회건설에 대해 이렇다 할 진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에 DONE은 저소득계층, 소수 민족이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의 실질적인 조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직 활동가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그룹인 그들만의 “대중 섭외·홍보 자문 그룹”을 구성하는데 열을 올리며 질질 끌고 있다.그러한 위원회는 경험 많고 커뮤니티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DONE이 의미 있는 풀뿌리 조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DONE의 실무진과 이사회의 책임성 부족

이 두 기구의 사람들 모두 그들이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그들이 구체와 시켜야 하는 포용적인 진행을 수행할 능력도 보여 주지 못해다.

의미 있는 의견수렴의 기회의 부재

매끄러운 의사진행의 부족과 의견일치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부족

의사진행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경험도 없는 시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공청회는 몇몇 소수의 돌발적인 그룹들의 목소리에 지배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심의 또는 건설적인 의견일치에 도달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의견들을 종이조각에 끄적이는게 고작이었다. 이런 식으로 DONE 모임은 ‘주민의회건설 계획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수렴을 형식적이고 불분명하게 진행했다.

의견그룹간의 우선 순위를 둔다거나,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풀어나가고, 의견일치에 도달할 만한 기회는 전혀 없었다. 각 공청회가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이 이전의 공청회에서 토론된 내용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다. 공청회의 결과물은 서로 배치되는 생각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린 의견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며 참가자들이 어떠한 해결점도 도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직접적으로 모순되고 뒤엉킨 목록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순된 요구와 상충하는 생각을 어떻게 풀어내고 ‘주민의회’를 대표하는 통일된 계획안으로 모아낼 지에 대한 DONE의 계획은 불투명하다.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들

지역 공청회의 아동보호시설 부재

아동보호시설이 제공되지 않으면 보모를 둘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없다. 아동보호시설을 갖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DONE은 자신들은 ‘아동보호시설 대행사가 아니다’라고 대꾸하고 있다. 평소에 DONE은 공청회의 진행을 위해 시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DONE의 태도는 DONE이 저소득층 커뮤니티와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 공청회의 부실한 다중언어 서비스

몇몇 지역의 많은 공청회에서 통역시설은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통역시설이 갖춰져 있더라도 통역자들은 제대로 된 통역을 하지 못해서 공청회의 많은 부분을 통역하지 못했다. 공청회의 많은 참가자들은 계속적으로 통역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해야만 했다. 참가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DONE은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결국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주민의회’ 건설과정과 지역과 보다 큰 커뮤니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영어권 발언자들의 분리

DONE은 자신들이 지역별 공청회에 친구나 동료들 등 다른 그룹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면서도 정작 공청회에서는 비영어권 발언자들을 분리 시켰다. 실제로 이런 비영어권 발언자들은 저소득층이거나 소외계층인 경향이 많아서 이들을 전적으로 ‘주민의회’건설과정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그들을 소외시켰다.

CURE의 요구사항

섭외·홍보
  1. DONE과 ‘주민의회’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섭외·홍보하고 조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DONE은 반드시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DONE의 실문진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홍보전단을 받은 것만으로도 공청회에 나오고 싶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조직하여야 한다.
  2. ‘주민의회’ 실문자와 구성원을 위해 조직활동, 그룹회의 운영 및 생산적인 홍보, 섭외 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민자,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조직활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회’ 구조
  1. 의회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주민의회’를 이끌어 가는 조직은 인종, 민족, 성, 나이, 세입자, 연 소득 25000달러 이하 가정, 24세 이하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인 커뮤니티 구성을 반영해야만 한다. ‘주민의회’를 이끌어 가는 조직은 ‘주민의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커다란 이해관계를 선언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허용해댜 한다. 더 나아가, ‘주민의회’를 이끌어 가는 조직은 각 지역에 커뮤니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들과 인구 통계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주민의회’를 이끌어 가는 조직은 인구통계를 설정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연구, 조사해야 한다. 이런 정보는 시 의회의 구성과 인준에 이용되건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모든 ‘주민의회’의 회의, 방송, 출판물 등에서 충분한 동시통영서비스는 명시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통역 서비스를 통해 비영어권 발언자가 모임과 공청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DONE은 통역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한다.
  3. 아이들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DONE과 ‘주민의회’의 모든 행사에 수준높은 아동보호시설이 반다시 제공되어야 한다.
  4. DONE은 교통편 때문에 참석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셔틀버스나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주민의회’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지역의 모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해야 한다.
  6. 지역 주민들의 ‘주민의회’의 발전과 운영에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의회’의 모든 진행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또한 기존의 문서 및 새로운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7. DONE은 ‘주민의회’에 공평하게 재정이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주민의회’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DONE이 예산한 시의 재원은 필요한 곳에 기본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현지 주민들의 조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가난한 지역에 추가적인 재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DONE은 개별 ‘주민의회’가 자신들의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좀더 부유한 주민은 자신의 돈을 늘려서 조직활동가를 더 고용하고 다른 실무진들은 그를 대신하여 시에서 활동하게 한다. DONE은 시가 ‘주민의회’를 상당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할 지위와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8. 주민의회는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도 홍보·섭외하고 포용하는 정책과 절차를 엄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9. 커뮤니티 이해관계: DONE의 계획안 진행과정과 ‘주민의회’의 활동영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커뮤니티의 이해관계를 보전·유지하도록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커뮤니티의 이해관계는 문화, 언어나 출신 국가에 따라 또는 다른 것들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하나의 커뮤니티 이해관계의 한 예로 자신들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되고 있는 한인 타운은 아직 시의회의 세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다.
DONE의 구조
  1. DONE의 감독위원 이사회는 성, 민족, 지역, 소득 등 다양한 구성을 갖춰야 한다.
  2. DONE의 이사회와 실무진은 조직활동, 포용적이고 매끄러운 운영방식과 의견대립을 풀어 나가는 것을 훈련 받아야 한다. 추가로 이전에 저소득 계층, 청년, 이민자, 소수민족 커뮤니티에서 조직해본 경험이 있는 활동가를 실무진으로 고용하고, 감독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3. 주민의회계획안 안에는 DONE의 이사회와 실무진의 책임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를 포함해야 한다. DONE과 ‘주민의회’ 실무진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민들에 의해 작성되는 연례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보고서와 업무평가가 관련 시의회 위원회와 시의회 전체에 제출되어야 한다.
권한/사안/권위
  1. ‘주민의회’가 시의회나 다른 공직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지역 주민들은 공작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주민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시의 해당부서는 자기 부서의 정책과 책임에 대해 전화번호와 연락 방법을 포함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들은 평이하고 관료적인 문구가 아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쓰여져야 하며, 해당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도 번역되어야 한다.
  3. ‘주민의회’는 현존하는 토지사용 문제나, 신규 개발지역과 지역개발계획을 알 수 있도록 지역개발위원회와 직접적인 자문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4. 시의회 부서와 동등하게 시부서의 공무원은 ‘주민의회’의 회의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일 안에, 비판 받은 지점에 대해 다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 사업의 보다 나은 시행과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회’에 의해 적절히 인정 받는 고위공무원이 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시 공무원의 답변 수준은 지역, 소득, 연령, 민족에 상관없이 동등해야 한다.

혐오범죄

1999년 7월 4일 인종혐오로 인한 총격으로 죽음을 당한 윤원준씨와 리키 버드송씨 사건을 계기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종 및 종교, 동성애 혐오범죄에 대한 교육과 근절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1999년 7월 2일부터 3일 동안 인종혐오단체 '창조주 세계교회'의 신도 벤자민 스미스의 총기난사로 코라안 유학생 윤원준씨와 흑인 리키 버드송씨가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시안, 유대인, 흑인을 표적으로 인디애나주와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엔 캘리포니아에서 신나치 친위대 대원이었던 백인 인종주의자 버포드 퍼로에 의해 유대인과 아시안을 표적으로 한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경찰에 잡혀가는 순간에 웃는 얼굴로 "나의 행동은 유대인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사회에 알리기 귀한 '경종'이다" 라는 말은 했다고 하는데, 그의 말은 바로 인종 혐오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는 전국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혐오범죄란 무엇인가?

가해자가 인종 · 종교 · 민족 · 장애 · 성적취향에 근거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선정해 폭력, 살인 및 재산 파손 등을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1997년 FBI 혐오범죄 보고서). 연방대법원은 '워스칸손 대 미첼' 판결에서 혐오범죄는 일반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 해석을 하고 있다. 혐오범죄는 피해자가 특정집단 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히 처벌하는 권한을 사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혐오범죄는 특정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혐오범죄 피해사례는 매년 수 천 것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혐오범죄 피해의 상당수가 보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가해자의 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혐오범죄의 방지를 위해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혐오범죄 관련 통계

1997년 FBI에 보고된 혐오범죄 건수는 총 8,049건이며(하루에 평균 22건, 한시간에 1건) 총 피해자 수는 10,255명이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인종편견 59%, 종교편견 17%, 성적지향 14%, 민족 · 출신국가 편견 10%순으로 특히 인종혐오범죄는 96년 대비 20%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시안 아메리칸 대상 혐오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아태법률단체협의회에 따르면 93년에서 97년 사이에 아시아계를 상대로 일어난 혐오범죄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93년 155건, 97년 481건) 뉴저지주의 경우 96년 32건에서 97년 66건으로 106%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버켄카운티 등 북부뉴저지의 백인 거주지역에 아시안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아시안 인구는 90년에서 95년 사이 35%가 늘어난 37만 5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아시안 대상 혐오범죄는 96년 195건에서 97년 226건으로 20% 증가하였다. 그리고 93년에서 97년사이 코리안관련 혐오범죄는 77건으로 (전체의 약 16%) 중국계(36%), 베트남계(24%) 다음으로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혐오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들의 혐오범죄 발생신고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혐오성 범죄가 경찰에서 범죄에 대한 특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유불명으로 처리되면서 혐오범죄로 분류되지 않은 사건이 많은 것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혐오범죄 통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커뮤니티 단체들도 혐오범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기관에 보고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시안 아메리칸 대상 혐오범죄 실례

  • 빈센트 친 사건 : 1982년 6월 19일 빈센트 친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두 백인 노동자에게 살해된사건. 60년대 민권운동이후에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범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산업 실직 백인 노동자들이 친을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자신들의 직장을 빼앗아갔다면서 야구방망이로 때려죽인 사건.
  • 1996년에 조시타운 대학에서 법학공부를 준비하고 있던 티엔밍 리라는 학생이 집 근처 고등학교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중 두 명의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수 십군데 칼에 찔려 사망.
  • 같은 해 워싱턴 D.C에선 코리안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인을 포함 두 명의 코리안이 총격을 받음. 아시안 아메리칸이 아닌 종업원과 손님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음. 그 당시 몇 주 동안 코린안이 소유한 가게들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음.
  • 1997년 뉴욕시 퀸즈, 코리안 여성과 백인 남성간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벌어짐. 그 백인은 "이 삐뚤어진 눈을 가진 노랭이야, 여기는 코리아가 아니다, 꺼져라."라며 인종차별성 욕설을 퍼부음. 이 장면이 우연히 비디오 카메라에 잡혀 반아시안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됨.
  • 1999년 뉴욕시 퀸즈, 한 백인이 5월부터 최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이웃에 사는 코리안 폴 김씨 가족에게 인종 차별적 위협을 가한 이유로 체포되었음. '노랑 원숭이 얼굴', '플러싱(코리안 이민자 밀집 지역)에 가서 몸이나 팔아라', '더러운 노란 것들'등의 욕설에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함. 또한 17세 , 9세 두 자녀에게도 욕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외설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음.

아시안 아메리칸 대상 혐오범죄의 배경

다음은 아시안 인간관계자문회의 시카고 위원회에서 발간한 '침묵을 깨라 : 아태커뮤니티 권익 옹호를 위한 혐오범죄 인식 소책자'에서 소개한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범죄의 몇가지 배경이다.

  • 외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와 외양적 특징: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는 미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뮤니티이면서 다른 인종과 수비게 구별되는 외양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증가를 거부하는 이민 배타주의자나 인종편견집단 · 개인들이 급격히 발생, 증가하였다.
  • 경제적 이유와 국제관계: 미국 국내경제가 위축되면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을 찾는 분위기가 미국민 사이에 퍼진다. 더불어 외국의 덤핑수출로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결과 미국기업들이 임금이 싼 나라로 생산라인을 옮겨가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3져 나간다. 이것은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의 다국적인 경제상황은 기존에 존재하던 미국사회내의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강화시키는 윈인이 되고 있다.
  • 미디어의 왜곡과 사회적 인식: 아시안 아메리칸은 미주류사회 언론매체에 의해 종종 영어도 못하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웰페어만 받는 집단으로 묘사된다. 또한 신규 이민자와 이민 4세, 5세와의 구분도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론 · 방송매체들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니티내의 다양한 인종적 · 민족적 배경에 대한 세심한 이해 없이 싸집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해 편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제기한 사안들은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왜곡하고 반 아시안 여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혐오범죄 관련법의 역사

  • 혐오범죄 통계법(The Hate Crimes Statistics Act of 1990) 혐오범죄와 관련한 최초의 법. 이 법에 의거해 법무부에서는 91년부터 매년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취향을 배경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91년 FBI에서 발간한 첫 보고서에는 전국적으로 4,558건의 혐오범죄가 기록되었다.
  • 청소년 사법 및 비행 예방법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of 1992)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에 의한 혐오범죄의 방지를 위해 모든 주의 청소년 비행 방지 프로그램에 혐오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 할 것을 명시하도록 한 법이다.
  • 혐오범죄 구형 증대법(The Hate Crimes Sentencing Enhancement Act) 1994년에 강력 범죄 억제 및 구형 증대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으로 혐오범죄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내린 법. 이 법에 의거해 혐오범죄로 규정된 범죄는 일반범죄 보다 1/3의 형벌이 추가 된다.
  • 교회방화 예방법(The Church Arson Prevention Act) 1996년에 제정된 법으로 종교건물에 대한 방화, 신성모독, 파손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량을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이 법은 혐오범죄통계법의 효력을 2002년까지 연장 시켰다.

이와 같이 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정의역사는 길지 않다. 현재 미연방법 18조 245항 만이 유일하게 혐오범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혐오범죄의 가해 이유가 인종, 피부색, 종교와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연방정부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투표권과 취업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에만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 검찰이 기소 조건을 "공공의 이익과 실질적인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18조 245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1969년 이후 매년 10건 이하만이 기소되었다.

혐오범죄 관련 주법

현재 각 주와 자치구의 사법기관에게 혐오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역학이 주어지지만, 아직 9개 주에서는 혐오범죄 관련 주법도 없는 상태이다. 주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도 혐오범죄로 규정되거나 구형되지 않는다. 법무부에서 혐오범죄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후 범죄보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연방 법무에 범죄통계를 보고하는 주와 자치구의 사법기관 중 60%만이 혐오범죄와 관련된 통계를 보고하고 있으며 24개 주만이 혐오범죄 통계에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혐오범죄 예방법 1999 (Hate Crimes Prevention Act of 1999)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가 연방정부에 의해 인종, 피부색, 종교 등의 이유로 보호 받을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과 배심원 출석, 투표, 공립학교 출석 등 연방정부에서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혐오범죄 사건에 연방정부가 개일 할 수 있다. 즉 현행법으로는 거주지 인근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혐오범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혐오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바로 연방 차원의 혐오범죄 예방법이다. 혐오범죄 예방법이 새롭게 제정되면 연방 정부가 인종, 종교, 출신민족, 성별, 장애 등에 근거한 혐오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혐오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떠오르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사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권을 보장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인종 차별적 사상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혐오범죄 방지법은 연방 사법부의 범죄자 처벌 개임에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편견으로 발생한 특정 입장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변형될 경우에는 혐오범죄 예방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FBI의 통계에 나타난 약 5만 건의 혐오범죄 중 연방 사법기구가 개입한 사건은 고작 37건밖에 되지 않는다. 혐오범죄는 한 지역이나 특정 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혐오범죄 예방법의 입법을 통하여 연방 전부의 혐오범죄에 대한 개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혐오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혐오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다.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911이나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도록 한다.
  • 경찰에게 범죄 신고를 한다.911이나 범죄가 발생한 해당 지역 경찰서에 당신이 인종차별이나 편견에 따른 혐오범죄의 피해자임을 설명하고 신고한다.
  • 혐오범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서류화 한다.상세한 기록은 혐오범죄자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범죄 증거는 사진을 찍어두고, 보존해 둔다. 또한 증인, 수사 경관, 병원직원의 이름 같은 관련된 사실과 이들로부터 당신이 얻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단체로 연락한다. 아시안태평양법률센터 같은 커뮤니티 단체로 연락하면 무료로 법률 조언 및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직접 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소개 한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혐오범죄관련 교육도 가능하다.
  • 지방 검사에게 알린다.지방 검사에 혐오범죄를 고발한다. 용의자가 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 피해자 구조 프로그램(Victim Assistance Program)을 통해서 피해자는 재산 및 신체 상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에는 병원 치료비, 재산의 복구 및 교체, 정신적 상담과 손실임금 비용 등이 포함된다.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 지역의 커뮤니티와 합심해 이런 혐오범죄를 예방하는 거이 매우 중요하다. 혐오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만 피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 경찰서 및 아시아태평양법률센터(APALC)와 같은 사회 단체에 혐오범죄 발생에 대해 알린다.
  • 혐오범죄의 피해자를 도와주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혐오범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주 및 연방 정부하의 관료와 정책 입안자에게 로비 활동을 벌인다.
  • 타 커뮤니티와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혐오범죄를 반대하는 활동이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연합체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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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시 아파트 거주자들의 권익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활동과 주민 조직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Coalition for Economic Survival (경제생존을 위한 연합)과 협조를 통하여 코리안 커뮤니티 입주 거주자들의 권익옹호에 참여하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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