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2006년 선거 안내서

최근 편집: 2019년 6월 16일 (일) 11:36

투표권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권리중 하나입니다. 투표는 민주적 절차에 개인이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줄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 우리 커뮤니티의 우려사항과 요구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은 법안을 제정하고 우리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합니다. 연방 정부의 대통령은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부터 미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게다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법률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방문자 그리고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투표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에 커뮤니티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표 참여를 시작으로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진정한 정치인을 배출하고, 또한 선출한 정치인들이 올바로 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 의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가 시민 참여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선거 안내 책자는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KRC)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단체의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Center for Community Change, Easy Voter Guide Project,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People for the American Way, New American Opportunity Campaign, Secretary of the State of California, U.S.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Labor.

투표 방법

유권자 등록후, 아래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등록된 유권자는 아무나 우편투표를 신청해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영구 부재자 투표를 신청합니다. 신청문의는 선거국 또는 민족학교 (323)937-3718.
  2. 견본 투표 안내서(Official Sample Ballot) 맨 뒷면의 신청지를 작성해 카운티 선거국으로 보냅니다.

선거일에 앞서서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 전체 보통선거에 연속으로 2번이상 불참하지 않는 이상, 투표 용지는 매 선거마다 자동적으로 귀하의 댁으로 발송됩니다.

투표를 끝낸 후, 선거일보다 최소 3일 이전에 발송하거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 전해주십시오. 투표용지는 선거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 용지 작성 방법

  • 검정색 펜으로 칠한다.
  • 투표용지를 회색 봉투 안에 넣고 반송 봉투에 집어 넣는다.
  • 뒤 면 맨 왼쪽 밑에 있는 박스안에 유권자 싸인과 날짜, 주소를 기입한다.

조기 투표: 조기 투표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선거국 (1-800-481-8683) 또는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1-714-567-7600)에 조기 투표 날짜와 장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들

이민자 - 누가 미국을 방문하고, 거주하고, 일할 수 있나: 150여만 아시안 태평안 섬나라 출신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 몇년 심지어 수십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가 적체된 가족의 수는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59%가 증가했습니다. 대략, 150만의 아시안 태평양계-그 중 18%는 코리안 아메리칸-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풍성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기본권리가 박탈된채 하층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 – 누가 안전하고 저렴한 거주지에서 살 수 있나: 저렴한 주택은 남가주를 통틀어 매우 드물며, 특히 LA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 거주자들 중 88% 이상이 평균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중에 40% 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66%보다 낮습니다. 렌트비 또한 엄청난 비율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 임대거주자들 중 거의 절반은 소득의 대부분을 비싼 렌트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 – 누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처방약 비용은 얼마인가: 의료 보험 혜택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수적인 병원 진료, 처방약 그리고 심각한 건강 악화를 유발하는 조건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 입니다. 8백만의 어린이를 포함한, 4600만 이상의 미국인들은 2005년 기준으로 건강 보험이 없습니다. 아시안 태평양계 이민자의 18%, 전체 이민자의 33%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52%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 누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이것을 지불하는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연장자들 중 25%이상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비자들은 매년 7억 달러의 사회보장연금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개정을 위한 최근의 발의안들은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직업 - 누가 적절한 생활 임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나: 2000년 12월 이후, 국가 실업률은 17% 증가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수천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들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1인당 평균 연수입은 3,000달러 이상이지만,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16%는 연방 빈곤 기준선 이하에서 생활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투표 법안들

이번 11월 7일 선거에는 13개의 캘리포니아주 발의안들과 로스엔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내의 시 발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학교는 세가지 주요한 발의안-2개의 캘리포니아주 발의안, 1개의 로스엔젤레스시 발의안-들을 선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학교 지지 발의안

찬성! 발의안 H (로스엔젤스 시 발의안)

찬성! 발의안1C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찬성! 발의안86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발의안H: 저렴한 주택과 일반 공채

  • 시는 1만 채의 새집과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10년 동안 10억 달러의 공채를 발행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저렴한 “주택 관리 기금”에 사용된다.
  • 2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일하는 가정의 첫 집 장만을 위해 지원.
  • 3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시민아파트를 짓는데 사용.
  • 2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노숙자를 위한 거주지 건축.
  • 1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미래의 임대 아파트나 노숙자 거주지를 위해 조성.
  • 시민 위원회와 행정감시위원회는 어떻게 자금이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독립적인 정기감사를 받을 것이다.

발의안 H를 지지하는 이유

  • 발의안 H는 저임금, 근로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 발의안 H는 노숙자나 노숙자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학대받는 여성과 아이들, 퇴역군인, 노인,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 건설 부문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주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발의안1C: 주택 공채

  • 기금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거처 공급, 저소득 연장자 시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주택 공급, 장애인과 퇴역군인 및 근로 가정의 주택 구입 보조, 그리고 가족들과 장애자 시민들의 아파트의 보수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 주정부는 현존하는 주 기금으로부터 30년 이상 연간 평균 2억 4백만 달러, 합계28억 5천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게 된다.
  • 연간 기금 사용 내역과 행정 및 제반 비용의 제한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재정감사 보고와 공개를 요구한다.
  • 일반기금으로 공채를 상환하는 비용을 충당한다.
발의안 1C를 지지하는 이유
  • 저소득과 근로 가정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 폭력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는 여성들과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다.
  • 건설 부문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주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발의안86: 담배세

  • 추가로 각각의 담배에 13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1팩에 $2.60) 간접적으로 기타 담배관련 상품의 세금을 증가시킨다.
  • 수준 높은 병원의 응급서비스, 간호사 교육, 자격이 되는 어린이를 위한 건강보험에 기금을 제공한다.
  • 예산은 또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 담배와 관련된 규정 집행이나 암, 심장질환, 뇌출혈, 천식, 비만 등과 같은 질병의 연구, 예방, 치료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쓰여진다.
발의안 86을 지지하는 이유
  • 청소년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에 기금이 조성될 것이다.
  • 주 전체의 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 주 차원의 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 특히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기금을 제공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권리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선거날 투표가 시작되는 아침 7시부터 마감되는 저녁 8시 이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14212, 14401
  2. 투표 자격이 있고 투표소의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처음 유권자 등록을 했고 등록시 적당한 신분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14216
  3. 만약 신체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영어를 읽지 못하고, 쓸 수 없고, 혹은 기표하실 수 없다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투표소가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근처의 출입 가능한 투표소에서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 14282(c), 14282(a)
  4. 근무 시간 중에 투표할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의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동안 유급으로 시간을 내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4000(a)-(b)
  5. 유권자등록을 하셨는데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 임시 투표지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14217, 14310(a)
  6. 같은 카운티 내로 이사가셔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 선거구의 카운티 선거사무소나 선거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하실 수 있습니다. § 14311(a)-(b)
  7. 유권자 등록 한 이후에 이름이 바뀌셨더라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14218
  8.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셨을 경우 투표용지를 두 번까지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4288
  9. 투표소 100피트 이내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비밀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18541, 2300(a)(4)
  10. 투표 요원 외에 누구도 투표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4240(a)-(b)
  11. 중죄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벌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집행 유예 포함, 재등록한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2101
  12. 기표하신 부재자 투표 용지는 카운티 내 아무 투표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2300(a)(7), 3017(a)
  13. 18세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4222
  14. 특정 카운티에서는 영어 외의 언어로 된 투표 안내서와 기타 투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국어로 된 투표 안내서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4201, § 1973 et seq.; 67 Fed. Reg. 48,871
  15. 여러분은 이 권리 장전을 투표소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표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무료전화 1-866-OUR-VOTE(1-866-687-8683) 또는 민족학교 (323-937-3718)로 전화 주십시오.

중요한 선거 정보

  • 올해 일반선거는 11월 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 선거 당일, 투표소 개장 시간은 오전 7:00 ~오후 8:00 입니다.
  • 11월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또는 주소 변경, 이름 변경, 정당 변경은 10월 23일 월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투표, 조기 투표 또는 선거 당일날 투표 장소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 화요일은 부재자 투표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 부재자 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까지 카운티나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 이번에 처음으로 우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등록할 때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또는 이름과 거주지가 함께 나타난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선거에 앞서 지역 카운티 선거국으로 부터 투표소가 적혀 있는 샘플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더 많은 도움과 정보가 필요하시면: 민족학교 (323) 937-3718 www.krc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