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노동자연대

최근 편집: 2023년 4월 6일 (목) 19:32

2005년 8월, 평택 집결지(속칭 '쌈리') 성노동자들이 전국성노동자연대에서 갈라져나와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결성했다. 민성노련은 한국 첫 성노동자 법외노조였다. 노조는 상급 노조단체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민성노련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후 민주노총과는 계속 만나 논의를 진행했으나 두 단체 모두에게 최종적으로 거절당했다.[1]

활동 내용[2]

성매매특별법 관련 시위

  •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발효를 시작으로 서울 '미아리 텍사스' 등지에서 성판매여성 생계보장 및 유예기간 요구
  • 2004년 11월 1일 국회 앞 단식농성 (총 73일간 릴레이 단식)

전성노련 관련 활동

여성주의 관련 행사 참여

  • 2005년 4월 12일 서울여성영화제 국제포럼 2005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참여, 대만 성매매여성조합 대표 및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성노동운동 관련 참가자들, 비디오액티비스트들과 함께 성매매 관련 토론
  • 2005년 6월 20일 세계여성학대회 참가 및 발표

민성노련 활동

  • 2005년 8월 27일 민성노련 출범
  • 2005년 9월 6일 사무실 개소 및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협 체결
  • 2005년 9월 23일 토론회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고려대학교) 참여 및 대표 발제 (토론 공동주최: 민성노련,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 힘)
  • 2005년 10월 여성행진 행사 참여
  • 2006년 1월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주최 겨울 강좌 참여 및 발제
  • 2006년 3월 평택 철거민대책위원회 현판식
  • 2006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 정지영 교수 강의 참여 및 발제 ("성노동자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 2006년 6월 29일 평택 소재 민성노련 지역에서 '성노동자의 날 1주년 기념식' 개최
  • 2006년 8월 21일 평택시청에 재개발 반대공문 제출
  • 2006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2년으로 성노동자 다 죽이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규탄대회 결의문 발표


평택 민주성산업인연대와의 단협

만성노련에 속한 220여 명의 노동자들은 성매매 업주들(민주성산업인연대) 80여 명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성산업인연대에 속한 업주들은 한터전국연합회 업주들과 달리 단협 의사가 있었고 집결지 재개발에도 반대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이 가능했다. 대부분 건물 소유주인 한터전국연합회는 재개발로 인한 이득을 챙길 수 있어 재개발을 찬성했지만 평택 업주들은 대다수는 건물 세입자였다.

민성노련과 민주성산업인연대의 협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 -(조합전임자)위원장 외 4명까지 조합 업무 전임, 전임기간의 보수는 업체에서 부담 -(휴직과복직) 신체 또는 정신상 질병으로 3주 이상 가료를 요하거나 형사상 기소됐을 때, 해당 기간 경과후 7일내 복직원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근로시간) 하루 10시간 -(근무일수) 월 25일 원칙 -(무단결근) 무단결근은 휴일에 보충 근무 -(휴일) 월 4일 -(휴가) 하계 휴가 최소 3일 이상, 연차휴가 연간 12일, 생리휴가 월 1일, 경조휴가 부모 사망 6일 등 -(인권보호)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초상권보호) 고객의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 등에 의한 성노동자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성산업인은 최선을 다한다
[3]
  1. 1일 10시간 근무 및 월 4일 휴일
  2. 월 1회 생리휴가, 연차휴가 12일, 하계휴가 최소 3일 이상 보장, 경조휴가 부모 사망 6일 등
  3. 가불금액의 소득공제
  4. 조합 전임자 배치
  5. 인권 보호와 초상권 보호

등 총 28개 조항이다.

민성노련 노동조합 12대 강령

1.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성노동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5.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6.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 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7.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8.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성노동자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10.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諸)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12.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

출처

  1. “국내 첫 성노동자 법외노조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인터뷰”. 2006년 3월 27일. 2023년 4월 6일에 확인함. 
  2.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023년 4월 6일에 확인함. 
  3. “성매매여성들 '법외 노조' 결성”. 2005년 9월 24일. 2023년 4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