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최근 편집: 2024년 1월 18일 (목) 11:12
(박정희에 대한 비판에서 넘어옴)


박정희
출생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시
사망1979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국적대한민국
본관고령 박씨
학력육군사관학교
정당민주공화당
종교
정보 수정

박정희(한문: 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9대 대통령이었다. 제5대, 제6대, 제7대는 직선제로 선출되었으며 제8대, 제9대는 유신헌법에 따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생애 및 개인

구미공립보통학교와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가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였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한 뒤 만주군으로 복무하였다.

귀국 후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간 뒤 한국군에 복무하였다. 여수·순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제 예편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군에 복귀했다.

첫 결혼한 김호남으로부터 딸 박재옥을 두었으며, 재혼한 육영수와의 사이에서 딸 박근혜, 딸 박근령, 아들 박지만을 차례대로 두었다.

독재자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을 하야시킨다. 1963년 예편 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46.64%로 당선된다. 대통령이 된 후 베트남전쟁에 파병 결정을 내린 뒤 한일 협정을 맺는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51.44%로 당선되었다.

3선 개헌을 하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득표율 53.19%로 당선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유신헌법을 제정하였고,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따른 제8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100%로 당선되었다.

1978년 7월 제9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100%로 당선되었다.

1979년 8월 9일 YH무역 여성노동자 탄압사건으로 인해 김영삼 제명 파동이 일어났고, 10월 중순 이에 항의하는 부마 항쟁이 일어난 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되었다.

비판

민주주의 탄압, 부정부패 의혹, 재산 강제 헌납 및 사유화(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등),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여성의 생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저출생을 유발한 산아제한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

강제헌납 및 사유화

5.16 쿠데타후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헌납하게 한 뒤 5.16 장학회를 설립하였다. 5.16 장학회는 박정희 사후 정수장학회로 바뀌었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한 조사에서 "김지태가 강압에 의해 헌납한 재산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됐고,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5.16장학회로 이전됐다"고 결정하였다.[1] 부일장학회의 헌납재산이 사유화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가 아닌 박정희 사후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한홍구 교수는 빼앗은 언론사를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형식상 재단법인이었으나 사실상 준국가기구로 '5.16 장학회'를 운영했다가 전두환이 박정희 일가의 사유재산인 정수장학회로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2]

청구대와 대구대를 헌납받은 뒤 영남대학교로 통합했고 국공립화 하지 않고 자신이 퇴임후 총장을 지낼 계획으로 대학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3]

산아제한 정책

출생인구를 낮추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폈고, 저출생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이지만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한 시점이 늦어진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언급이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의견으로 인구대체수준에 이르렀을 때(전두환 신군부 시기)에 폐지했어야 한다는 견해[4]를 들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산아제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에서 생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이다. 루프가 삽입된 줄 알지 못한 여성도 있었으며 여성들은 가족계획요원으로부터 강요를 받았다.[5] 흡인술(월경조절술, 월경규제라고도 함)은 임신중절의 일종인데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피임인 것처럼 속여서 시술을 받게 하였다.[6][7]

박정희 정부 시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것을 피임의 일종으로 언급하고 있다.[8][9]

박정희 정부 시절 임신중절술을 피임인 것처럼 속여서 수술을 받게 한 것은 피임은 원하지만 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생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성범죄

채홍사를 꾸려 당대의 미인 여배우, 여가수 등과 여대생들을 청와대로 불러 강제로 술자리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이 일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의 수가 수백에 달했다는 증언이 있다. 심지어 10.26 사건때도 여대생을 희롱하다가 총에 저격당해 죽었기에 이를 목격한 여대생이 인터뷰한 적도 있다.

노동운동 탄압

개발독재국가의 독재자답게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군사화와 관련된 징병 강화와 징병 거부자 탄압

국방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하여 군사화와 관련해서 징병 거부자에 대한 탄압이 존재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유신헌법이 제정된지 세 달만인 1973년 1월 20일 박정희는 국방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에 안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며,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기풍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병역거부/기피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당시 출생인구가 많았던 터라 현역병으로 징집되는 비율을 40% 수준으로 병역의무 대상자가 너무 많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로 부르는 대체복무까지 만들었고, 병역특례 제도를 실시하기 2년전인 1971년에 전환복무 제도에 의한 전투경찰, 4년전인 1969년에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 방위병 소집제도라는 또다른 징집제도를 만들었다.

추모

2020년 우리공화당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였고,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1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