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사상문화배격법

최근 편집: 2023년 3월 30일 (목) 01:13

북한특별법으로,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남한 등 적대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의 유입을 차단하고 시청과 유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주체111(2022)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 제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 제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 제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 제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 제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2장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차단

  •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 제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 제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사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 제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 제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5조(출판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출판선전물, 비공개 출판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 제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주 1]

  • 제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제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 제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 제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억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 제39조(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 제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 제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부연설명

  1. 원문에 항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본장의 표시는 최초 기여자가 가독성을 위하여 추측하여 임의로 나눈 것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