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03:45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다음 6종에 대해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다.[1]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행정자치

2017년 11월 5일 경기도는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

출처

  1. 1.0 1.1 한영혜 기자 (2017년 11월 5일). “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어길 시 과태료”.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