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Widerspruchsdelikt)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조문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법적 효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까지 할 수는 있는데, 1심판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 절차가 취소되고,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진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번복할 수 없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또는 화해나 배상의 과정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고소가 피해보상의 확보도구로 이용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고소의 대상인 특정 범죄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민사소송의 미끼로 반의사불벌죄가 오용되는 사례가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 형법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 형법 제109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 형법 제260조: 폭행죄·존속폭행죄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
- 형법 제283조: 협박죄·존속협박죄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특별법상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흉기를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범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명예훼손죄
등
처벌불원의 대리
유래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과 함께 규정되었다. 이것은 본래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입법 양식인데, 정작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현행 일본 형법에는 친고죄만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없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