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최근 편집: 2023년 8월 17일 (목) 21:00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Widerspruchsdelikt)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조문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법적 효과

피해자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까지 할 수는 있는데, 1심판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 절차가 취소되고,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진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번복할 수 없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또는 화해나 배상의 과정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고소가 피해보상의 확보도구로 이용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고소의 대상인 특정 범죄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민사소송의 미끼로 반의사불벌죄가 오용되는 사례가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특별법상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 대리

처벌불원의 대리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처벌불원의 대리 2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미성년인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결정할 수 없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에까지 성년후견인에게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관점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이다.

유래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과 함께 규정되었다. 이것은 본래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입법 양식인데, 정작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현행 일본 형법에는 친고죄만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없다.[1]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