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20:선거구 재조정

최근 편집: 2019년 6월 27일 (목) 13:57

발의안 20호는 캘리포니아 2010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선거구 재조정"이다. 61.2%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번 발의안이 통과 될 경우, 우리 커뮤니티의 이해를 충분히 대표, 보호하지 못하는 새로운 위원회와 선거구 재조정 절차의 권한 및 영향이 확대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수십 개의 “선거구” (legislative district)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주 의원 및 연방 의원을 선출합니다. 10년마다 인구조사에서 집계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구가 조정 됩니다. 이 절차를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선거구 재조정 절차는 주 의원들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이 절차를 맡게 되면서 선거구 재조정이 구역마다 인위적으로 민주당 소속 유권자가 다수인 구역, 또는 공화당 소속 유권자가 다수인 구역으로 편성되어 각 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기형적으로 진행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발의안 11번(현 “Voters First Act”)이 2008년 11월에 선거에서 50.9%의 찬성표로 통과 된 후 그 결과로 주 의회에서 담당하던 주 상원 및 하원의 선거구 재조정 권한은 새롭게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카운티나 시의 경계는 선거구를 정할 때 유지되지 않고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11번 발의안 통과 후 카운티나 시의 경계도 형태를 유지 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시민 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선발 중이며 2010년 인구조사가 끝나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발의안 20번은 발의안 11번 (현 “Voters First Act”)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서 주 의회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의 선거구 재조정 권한도 시민 위원회에 주어지도록 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 될 경우, 기존의 선거구 재조정 규정 자체도 약간 변경 돼서 선거구의 경계를 결정 할 때 “사회·경제적 고려 사항”도 선거구 재조정의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발의안 20번은 발의안 27번과 서로 대치 됩니다. 발의안 27번은 시민위원회를 해산하고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다시 주 의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발의안이 동시에 통과 될 경우, 더 많은 표를 받은 발의안 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두 발의안 모두 부결 될 경우 두 발의안 중 어느 내용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분석

MIV는 선거구 재조정 절차 개혁이 더 공정한 선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MIV는 2008년 11월 선거 당시 발의안 11번에 반대를 권고 했습니다. 발의안 11번이 제시하는 신규 선거구 재조정 절차는 소수민족, 여성, 그리고 저소득층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민자 및 유색인종의 투표 결집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하나의 커뮤니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선 거구로 갈라져서 투표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기되었던 우려 사항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결정을 앞둔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후보들의 인적 구성은 민족·인종적인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인구의 인종 분포도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제1차 선발 과정에 지원한 4,500명의 후보들은 캘리포니아의 인종 분포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이 현재만큼 다양성을 지닐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의 평균 가구 소득이 연간 $61,000 인 반면, 현재까지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의 80% 의 소득이 $75,000이상 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는 커뮤니티”라는 기준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해석 할 때 인종, 소득, 또는 교육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석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통 된 관심사”라는 조건에 인구 조사와 같은 부차적인 자료 출처 (예를 들어 소득 수준, 인종•민족, 영어 숙련도 등)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발의안 20번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이해 관계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권한과 선거구 재조정 신규 절차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지지자: Charles R. Munger (발의안 20번의 주요 지지자 및 재정적 후원자), 시민단체 California Common Cause,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연장자/노인 권익 단체 AARP, 여성 유권자 연합 (LWV)

주요 반대자: 연장자/노인 권익 단체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의 Hank Lacayo 회장, 환경 단체 Sierra Club 의 Carl Pope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