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26:수수료 3분의 2

최근 편집: 2019년 7월 1일 (월) 17:56

발의안 26호는 캘리포니아 2010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신규 수수료 및 세금 통과 시 3분의 2 찬성 규정"이다. 52.4%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발의안 26번은 대기업들이 납세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벌금을 손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의안 26번이 통과 될 경우, 근래 사회 약자들을 위한 교육과 중요 복지 예산이 삭감 되고 있는 정국에서 주 정부 수입이 더욱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금 인상을 하려면 주 세금은 주 의원 중 3분 2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지자체 세금은 유권자 중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금 또는 특정 서비스의 수수료는 3분의 2 조건 없이 다수결로 결정 될 수 있습니다.

26번 발의안이 통과 되면 특정 주 및 지자체 수수료가 책정 될 때 의회의 3분의 2 찬성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요금 또는 수수료로 간주 되어 다수결로 결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세금으로 분류되어 3분의 2 찬성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들 수수료 중에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나 환경에 피해를 끼칠 경우 이를 돈으로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 수수료가 포함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률분석실은 이 발의안이 교육 등을 위한 일반예산에 필요한 수입을 매년 1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만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발의안 분석

26번 발의안의 재정적 지지자들은 Chevron, Exxon Mobile, Phillip Morris 등의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기업들은 발의안 26번의 보호 아래 회사의 무책임한 행동을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전가 됩니다.발의안 26번을 지지하는 기업들은 회사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정부 수수료를 회피하려고 할 뿐입니다.

MIV의 입장은 예산과 수입에 대한 표결이 3분의 2에서 다수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정의를 바꾸어 수수료를 세금으로 둔갑시키는 26번 발의안은 정부 수입에 대한 결정을 다수결에서 3분의 2로 바꾸게 됩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의 일반 예산에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져서 삭감이 심화됩니다. 예산 삭감 국면에서는 이민자, 저소득층, 여성, 그리고 소수민족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수십 년만의 예산 위기에 직면 해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커뮤니티에게 필수적인 교육, 복지, 대중 교통 등의 프로그램이 삭감되거나 중단 되고 있습니다. 수입원을 제한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기업들의 욕심만 채워 줄 것입니다.

주요 지지자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세금 인상 반대 단체들 (Americans for Tax Reform, the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그리고 포도주 업계 연구소 (Wine Institute). 

주요 반대자: 여성유권자연맹(LWV), 간호사 노조(CNA), 세금 인상 반대 단체 (California Tax Reform Association), 환경 단체들 (Sierra Club,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