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4:미성년자에 대한 임신 중절

최근 편집: 2019년 6월 16일 (일) 12:09

발의안 4호는 캘리포니아 2008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 중절 전의 대기 기간 및 부모에 대한 통지"이다. 47%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이 발의안은 미성년 여성이 임신 중절을 하려고 할 경우 이틀 전에 의사가 부모 또는 보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는 임신 중절을 못 하게 합니다. 의사는 여성의 부모, 보호인, 또는 (부모에 의한 가정 폭력이 있을 경우) 다른 어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건강 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성의 의사 판단 능력이나 본인을 위해 임신 중절이 최선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 할 경우 법원이 예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의사들과 보건국은 카운티 별로 임신중절에 관한 통계(여성의 나이, 생년월일, 임신한 달 수, 이전 임신 중절의 수, 임신중절 방법 포함)를 매달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발의안의 통과로 인한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발의안 제 4호 찬성 논리: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을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과 성범죄 근절:사라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 비밀리에 행하는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지킵니다
  •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 성폭행을 숨기기 위해 비밀리에 낙태 수술을 이용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 건강 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 4호 반대 논리

  • 이 내용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이나 유권자들의 반대로 부결 된 바 있습니다
  • 어린 여성들을 낙태를 위해 위험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여성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입니다

발의안 제 4호 찬성자: Don Sebastiani, winemaker and former conservative legislator, James Holman, conservative newspaper owner, California Catholic Conference, Governor Arnold Schwarzenegger, the Lewanee Trust, the Caster Family Trust

발의안 제 4호 반대자: 민족학교, College of OB/GYN, District IX,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California Family Physicians, California Family Health Council, Campaign for Teen Safety – No on 4 – A Project of Planned Parenthood Affiliates of California, NOW, the ALCU, NARAL, Feminist Majority Foundation, Equality California, Let California Ring, Committee for a New Economy (일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