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5:가석방 및 재활

최근 편집: 2019년 6월 16일 (일) 12:13

발의안 5호는 캘리포니아 2008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비폭력 마약 범죄, 선고, 가석방 및 재활"이다. 40%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제5번 발의안은 비폭력 마약 범죄자와 가석방자를 위한 주 정부 재활 프로그램의 재정을 늘리도록 합니다. 비폭력 마약 범죄자에 대한 3단계 보호 관찰 및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범죄 형벌을 줄입니다. 또한 관찰 프로그램을 중단한 범죄자를 감옥에 수감시킬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또한, 판매 및 비폭력 재산 피해 범죄를 포함하는 마약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까지의 기간을 줄입니다.

발의안 제 5호 찬성 논리

  • 포화 상태인 캘리포니아 감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마약 사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합니다.
  • 감옥과 보호 관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연간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범죄자의 재활을 진정으로 우선시하게 됩니다.
  • 비폭력 범죄자에 대한 커뮤니티 차원의 재활 프로그램 이용도를 높입니다.

발의안 제 5호 반대 논리

  •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셈이 됩니다.
  • 마약 사용자들이 달리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아도 형벌과 함께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마약을 끊고자 재활 프로그램을 찾는 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 마약 판매업자에게 너무 관대한 조치입니다.

발의안 제 5호 찬성자: 민족학교, California Democratic Party, California State Conference of the NAACP, Mental Health Association in California,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Southern California, Ella Baker Center for Human Rights, Save Our Sons, Watts Labor Community Action Committee, Wolfe Center/Juvenile Justice Center, Association of Community Human Services Agencies (ACHSA), Assembly Member Jim Beall (Santa Clara), Superior Court Judge James Gray (Orange County), Senate Majority Leader Gloria Romero, Homeless Health Care Los Angeles, California Association of Addiction Recovery Resources (CAARR), Returning Home Foundation, California Church Impact, Jeanne Woodford (former warden San Quentin), California Society of Addition Medicine (CSAM), Center on Juvenile and Criminal Justice

발의안 제 5호 반대자: California Narcotics Officers Associ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Drug Court Professionals, Community Anti-Drug Coalitions of America,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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