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9:형사 사법제도

최근 편집: 2019년 6월 16일 (일) 12:39

발의안 9호는 캘리포니아 2008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형사 사법제도. 범죄 피해자의 권리. 가석방"이다. 54%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일련의 법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 “피해자권리장전”을 만들어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 확대를 꾀합니다; 2) 수감자의 조기 석방에 제한을 가합니다; 3) 가석방 승인 및 폐지 절차를 변경합니다.

발의안 제 9호 찬성 논리

찬성자들은 이 발의안을 “마시 법안(Marsy’s Law)”이라고 부릅니다. 찬성자들은 이 발의안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가석방 제도를 개혁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 경찰이 피해자에게 “마시 카드(Marsy’s Card)” 또는“피해자 생존 및 안내서(Victim’s Survival and Resource Guide)” 를 제공하여 헌법상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도록 합니다.
  • 형사 사법제도의 각 절차 (보석, 탄원, 선고 및 가석방 청문회)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석방 청문회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확대합니다.
  • 수감자가 법원에서 판결한 선고를 완전히 마치도록 하며, 조기 석방 조치의 기회를 줄입니다.
  •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연례 가석방 청문회를 없애고, 3년에 한번에서 최대 15년에 한번 가석방 청문회를 갖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 9호 반대 논리

반대자들은 이 발의안이 일부 현존하는 피해자 관련법과 중복되며, 도입하는 것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 것이며,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 발의안이 제안하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의 대부분은 현존 법규 또는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1984년 헌법 수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고자 한다면, 기존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형사 사법제도를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 현재,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하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이에 앞서 가석방자는 법률 조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경우에 따라 법률 조언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가석방자의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 가석방 절차를 바꾸어 가석방을 받는 피고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들 가석방자들에게서 나오는 벌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 정부 및 주 정부 부서의 예산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발의안 제 9호 찬성자: Crime Victims United of California, Memories of Victims Everywhere, National Organizations for Victim Assistance (NOVA), National Organization of Parents of Murdered Children (POMC), The Cara Knott Foundation, Jim Costa (CA- District 20), Sen. Jim Nielsen, Sen. George Runner, Assembly Member Sharon Runner

발의안 제 9호 반대자: 민족학교, Taxpayers for Improved Public Safety (TiPS),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CTA),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일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