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최근 편집: 2023년 1월 1일 (일) 01:43

방과후학교란 2006년 이후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이루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반해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일반교과과목을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제성이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개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1]

편성 및 운영 원칙[1]

  •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2] 다만,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있다.[3]

정보공개[1]

  • 교육청 및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기회 보장,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한다.
  • 단위학교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을 연1회 공개한다.

비판점

일반교과과목 강좌

2013년에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 강좌 개설 비율을 물어봤더니 54.8%의 학교가 절반 이상을 일반교과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초등학교는 7.8%, 중학교는 50.0%였으며, 특히 일반고는 90.9%, 특목고는 96.1%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교과과목으로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같은 내용은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2)[5]
구분
교과(%) 38.6 66.2 84.6 60.9
특기적성(%) 61.4 33.8 15.4 39.1
방과후학교 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2)[5]
구분 프로그램수(비율,%)
국어 4.8 11.4 18.2 11.0
수학 12.4 15.3 20.0 15.7
사회 1.1 9.8 12.9 7.2
과학 6.9 12.0 12.8 10.1
영어 11.8 16.2 20.2 15.7
제2외국어 1.5 1.5 0.6 1.2
음악 11.2 7.4 1.4 6.9
미술 9.5 2.8 0.9 5.0
체육 14.3 11.2 2.7 9.6
컴퓨터 10.4 1.0 1.9 5.2
독서논술 3.8 2.3 1.9 2.8
기타 12.1 9.1 6.6 9.5

강제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 강제성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 및 평가와 연계할 때 높아지는데[4][주 1] 2013년 방과후학교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나 평가와 연계한 경우가 있냐를 물었더니 초등학교 12.3%, 중학교 32.3%, 일반고 37.7%, 특목고 27.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

한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71.9%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71.1%, 중학생의 67.6%, 고등학생의 77.3%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2012)[5]
구분
운영학교수(교) 5,887 3,178 2,296 11,361
비율(%) 100 100 99.8 99.9
참여학생수(천명) 2,099 1,260 1,481 4,840
비율(%) 71.1 67.6 77.3 71.9

사교육비 감소

2012년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10년도 대비 증가한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감소하였으며, 같은 시기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는 사교육비가 증가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사교육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사교육비를 43.8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역사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는 제1차 교육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개인의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996년 2월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이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하여 일선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도록 하였다.[7]

이때 교육부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을 폐지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외를 학교 안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활동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구체화된 특기·적성교육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사회경제적 기능의 목적이 보다 강화된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방과후 교육활동의 양상은, 프로그램 도입 취지에서 밝힌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보다는 '사교육비 절감'이란 사회경제적 목적의 기능이 보다 강조된 교과활동 위주의 전개를 보여, 개인의 다양성 발휘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출발 당시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개과정을 나타내었다.[7]

방과후 교육활동은 1999년 2월 4일 다시 특기·적성교육 활동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기에 이른다. 즉 교육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연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1996년부터 추진해 왔던 "방과후 교육활동"의 명칭을 학생의 소질 및 적성 계발, 그리고 취미·특기 신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창달한다는 목적 아래 "특기·적성교육"으로 바꾸어 시행하도록 일선 학교에 시달하였다. 이러한 명칭 변경의 배경은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시작한 특기·적성교육의 취지가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해 퇴색되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7]

그러나 사교육비가 늘어나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자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한 주요한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특기·적성교육으로 수행되던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금지되었던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과 보충학습을 다시 적극 도입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강조하였다.[7]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교실 등과 같은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이 수행되었으나,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후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주요한 한 가지 대책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적용되었으나, 그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소외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교육 복지 구현, 방과후 보호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방과후학교를 제안, 지시함으로써 방과후학교가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되게 되었다.[7]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4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로, 이 자리에서 대통령 노무현보충자율학습이라는 명칭을 "방과후학교"로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 노무현은 방과후학교 용어의 사용, 사교육의 학교 내 흡수, 사교육과 경쟁력 있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원강사를 포함하는 외부 강사의 활용, 저소득층을 위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무상 지원 실시, 아동 및 청소년의 돌봄 및 보호기능을 하는 방과후 학교,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제안, 지시하였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부터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방과후학교를 적극 도입·추진하게 되었다. 정부가 방과후학교를 추진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 대처, 사교육비 경감 등과 같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이었다.[7]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부터 기존에 방과후교실(초득),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7]

같이 보기

  • 방과후학교 대상: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고 우수한 사례 확산 및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2009년부터 교육부에서 공모·선정하는 상.

링크

부연 설명

  1. 방과후 교실에서 가르친 것을 정규 수업 진도 및 평가와 연계하겠다는데 이 프로그램을 불참할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