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최근 편집: 2023년 4월 25일 (화) 03:54

방위병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던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이다.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다.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주지와 가까운 군부대, 경찰서, 파출소, 읍면동사무소에서 복무했다. 방위병이 존재하던 당시의 보충역은 학력과 신체등급이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다.

  • 복무기간
    • 일반: 1년 6개월(1986~1994년)
    • 독자(부선망, 부모 60세 이상): 6개월
  • 복무장소: 육해공군 부대, 경찰서, 읍면동 사무소
  • 근무형태: 출퇴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