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 | 김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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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86년 9월 1일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한서대학교 항공융합학부 글로벌언어협력학 [1] (중퇴) |
직업 | 래퍼 |
웹사이트 | 유튜브 |
정보 수정 |
논란
단톡방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2018년,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뱃사공과 여자친구였던 A씨는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 이후 잠이 든 새벽 1시쯤, A씨 동의도 없이 등, 팔, 가슴 일부, 얼굴 옆모습, 몸의 타투 등 상체가 상당 부분 드러난 사진을 남성 래퍼 20명이 있는 단톡방에 게재했다.
여기서 단톡방 지인은 "걔 아니네. 저번에." 라고 했고, 뱃사공은 "누가 요새 여자를 1주일 이상 만나냐."라고 하자, "발매날이라서 주는 애로 데리고 갔나 보네." 라고 보냈다. 다른 지인은 "형 오늘도 성관계 해?" 라고 올렸다.
이후 래퍼 던밀스와 결혼한 A씨는 "뱃사공과 강릉 여행 이후 1주일 만에 헤어졌고, 2달 뒤 래퍼 치타 소개로 던밀스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어요. 군 입대를 하는 남편이 저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는데, 뱃사공과 남편 등 20명 가까이 있는 단톡방을 우연히 봤어요. 제 사진과 입에 담지 못 할 말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하루에도 수백개씩 올라오는 카톡을 일일이 못 봐서 제 사진을 못 봤지만, 저는 너무 큰 수치심에 괴로웠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어요. 원형탈모와 함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어요. 남편은 그 사진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단톡방에 나왔고요. 믿음을 주고 싶다며, 휴가를 나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남편과 몇 명이 그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을까 봐 뱃사공을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어요. 혹시 누가 그 사진을 기억, 저장하고 있을까 봐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4월, 뱃사공이 한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여성을 만난다. 전 여자친구와 내 친구가 사귀면 말한다. '1박 2일 여행을 갔고, 어디까지 갔냐고 물으면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분명히 남편이 1년전에 뱃사공에게 강력하게 경고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방송을 해서 제가 참지 못하고 "제 친구 이야기다. 자중하라"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 일로 남편과 제 신상이 밝혀질까 두려워 뱃사공이라는 말도, 고소도 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인 제가 특정 되어 공개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힘들지만, 사과를 받고 소속사가 합의문을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자수한다고 갔어요." 라고 밝혔다.
그 당시 뱃사공은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2]
이후 A씨는 렉카들의 선동으로 악플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고, 소속사는 "뱃사공이 이미 4~5차례에 걸쳐 사과와 합의를 했다. 우리도 카드가 있다. 문제 삼는 사진에 비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내로남불인 야한 사진들이 많으니까 본인이라고 못 밝히는 처지도 이해가 간다."며 소속사 대표 지인이 A씨 신상을 공개하는 2차 가해를 지저르기도 했다.
이에 던밀스는 "이 자리에 나오기 1주일 전에도 아내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어요. 아내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잠깐 운동하고 올게" 라며 1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유서까지 썼더라고요. 다행히 아내가 정신을 차렸지만, 잠시라도 떨어지면 아내가 잘못될까 봐 하루종일 불안하고 초조해요." 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뱃사공은 사과문을 지우고, 이후 발매곡에서도 "양양, 나는 당당, 나는 짱짱, 나는 상당, 너는 궁디가 팡팡, 나는 앞날이 창창" 이라는 곡을 발매했는데, 던밀스 소속사 항의를 받고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범죄자 피해자로 낙인 찍혀 살아간다는 점이 힘들어요. 사실 지난 5월에 하혈을 하다가 2번째 유산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지만, 뵐 면목이 없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말기 암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도 죄송해요. 저를 방탄한 꽃뱀이라고 말하는 렉카 유튜버, 남편을 조롱하는 악플들을 아버지가 그대로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제가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수치스러워요." 라고 토로했다. [3]
이후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뱃사공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4]
2023년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됐다. [5] 이날 뱃사공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 말미 탄원서를 제출하며, 형량 감형 전략을 사용해, 피해자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6]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상의 모습을 촬영하고, 10명 남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게시해, 범행 경위, 수법, 죄질이 모두 나쁘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행위는 피해자 명예예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회복이 어렵다.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며, 사회적 폐혜 역시 크다.
교제 중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불안,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다.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 돼 법정 구속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 기일에서 뱃사공이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사안이 지닌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 "교제 중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오랜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뱃사공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뱃사공)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
이후 단독보도에 따르면,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파기했다. [8]
그리고 2024년, 인스타그램에 뱃사공 출소를 기념해 지인들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모습을 게재했다. 여기서 한 가족이 두부를 주고, 일행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범죄로 실형살다가 나왔는데,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을 찍고 있냐.", "누가 보면 군대 전역하는 줄 알겠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다." 라며 비판이 이어졌다. [9]
- ↑ 영어 전공
-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18/0005214354
-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16/0000285448
- ↑ https://v.daum.net/v/20221028121142525
-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16/0000290193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75123?sid=102
-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143906
-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174585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04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