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유튜버

최근 편집: 2024년 3월 21일 (목) 22:12

유튜버의 한 종류. 버추얼 유튜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주로 3D 모델링된 캐릭터를 모션 캡처 등의 방식으로 움직이며 영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흔히 인공지능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 내지는 비실재인물이라는 오해를 받곤 하나, 거의 대부분의 버튜버들은 실제 연기자가 캐릭터를 덮어쓰고 연기하는, 즉 인형탈의 일종이다. 연기자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작동하는 극소수 사례도 있다.

목록

내림차순 정렬한다.

버튜버의 인격권

국내에는 알려진 판례가 없다. 다만 연기자의 육성과 동작 등을 반영하므로 안에 들어간 사람의 권리와 결부되어 인정될 여지는 있다.

버튜버 모욕죄 [東京地判令和3年4月26日(令和2年(ワ)第33497号)]
❝ (일본 판례)버추얼 유튜버를 모욕한 것은 안의 사람을 모욕한 것이다.
한 게시판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니지산지 소속 버튜버인 유즈키 로아(夢月ロア)를 일컬어 "片親だから常識が欠如している(부모가 한쪽밖에 없어서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글을 썼고, 버튜버는 해당인물을 고소했다. 피고인은 버튜버 캐릭터에 대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화면상에 등장하는 모습은 자기 모습은 아닌 캐릭터의 것이지만 몸짓이나 음성이 원고의 것을 반영하므로 해당 글은 원고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①해당 기획사에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버튜버가 원고뿐인 점, ②기획사에서는 안의 사람과 협의하여 그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는 점, ③자신을 해당 캐릭터로 지칭하는 원고의 육성 녹음이 있는 점, ④CG캐릭터가 모션 캡처 기술로 원고의 실제 움직임을 반영하는 점, ⑤캐릭터의 활동이 완전히 가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를 연기하는 사람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을 내용으로 하는 점을 들어 해당 모욕이 버튜버 안의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