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최근 편집: 2023년 8월 7일 (월) 16:46
(벌금에서 넘어옴)

재산형(財産刑)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과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벌금(罰金)과료(科料)로 구분된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제69조(벌금과 과료)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해설

벌금의 액수는 5만원 이상이고,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이 될 수는 있다. 벌금은 선고유예할 수 있고,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벌금을 판결확정 30일 이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 유치'를 시킬 수 있다. 유치기간은 법관 마음이지만, 벌금의 액수가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노역장유치의 하한선이 생긴다.

  • 벌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노역장 300일 이상
  • 벌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노역장 500일 이상
  • 벌금액 50억원 이상: 노역장 1000일 이상

과료는 벌금과 비슷하나 그 액수가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과태료와는 다르다. 과료는 형법상 형벌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상의 제재에 불과하다.

양형방법의 논의

현행법상 벌금형은 '총액벌금형제도'라 하여 벌금액의 선고에 개인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벌금의 형사제재 효과가 떨어져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부자와 빈자가 동일한 벌금형을 받았을 때 부자는 벌금을 내고 심지어는 벌금을 비용 취급하며 그 하던 범법행위를 계속하기도 하지만, 빈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의 환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일수벌금형제도'로, 개인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액에 계수를 곱해서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핀란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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