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최근 편집: 2024년 1월 16일 (화) 10:38

개요

범죄(犯罪, crime)란 규정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특히 형사적 불법행위를 말한다. 그냥 비난이나 받을 정도의 도덕적 잘못,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지 못할, 혹은 오히려 물어내야 할 행위가 되는 민사적 불법행위와 달리, 범죄(즉 형사적 불법행위)는 도덕이나 상대방이 어떻고는 나중으로 하고서 일단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행위를 실행(하려고)한 것에 따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범주를 이룬다.

범죄를 규율하는 법이 형법이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이 대한민국 형법으로, 그 외에 여러 특별법들이 또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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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려면 3단계의 요소를 통과해야 한다.

  • 구성요건
    형법전에 규정된 조문에 해당되는 행위인지를 따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악의적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위법성
    행위가 사회질서를 해칠 악의적인 것인지를 따진다.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위법성은 바로 추정된다. 다만 행위를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부정되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대표적으로 정당방위가 있다).
  • 책임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때, 행위자를 얼마나 비난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책임이 부정된다면 역시 무죄가 된다.

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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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범죄가 되는가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Nulla Poena Sine Lege)에 따라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겨야 범죄가 성립함이 원칙이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형벌도 없다.

범죄를 규율하는 법을 형사법이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각종 특별법들이 있다. 특별법은 기본법인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관련 용어

수사 용어

  • 강력 범죄 - 형사범죄 중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살인 등은 별도로 묶어 강력 범죄로 분류한다. 한국의 경우 강력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 암수범죄 -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
  • 완전범죄(미제 사건) - 기소 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

형사법적 용어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종류의 범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종류의 범죄
  • 친족상도례: 친족간의 범행을 처벌하지 않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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