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최근 편집: 2023년 4월 2일 (일) 16:03

개요

"범죄경력조회" 란,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8항 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에서는 ①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성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사례

일반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조회해 볼 수 있기도 하다. 기업에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때는 조회 이유와 전과가 있을 경우 직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후에는 경찰이 당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난 후에야 기업은 관련 정보를 수급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은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가 사회적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는 지원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형벌을 받은 구직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의 대상도 될 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