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죄수

최근 편집: 2023년 7월 1일 (토)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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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으로, 행위가 몇 번의 죄에 해당하는가를 따진다. 범죄의 수가 하나인가 여럿인가의 문제는 형사소송법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죄수결정의 기준

  •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따라 죄수를 센다.
    판례는 강간죄, 공갈죄에서 이 견해를 취한다.
  • 법익표준설
    범행으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센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연속범의 경우 외에는 이 견해를 취한다. 이 견해에 따라 살인죄는 사망자 1명마다 1범씩 성립한다.
  • 의사표준설
    범의의 수에 따라 죄수를 센다.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한다.
  • 구성요건표준설
    구성요건에 해당한 횟수에 따라 죄수를 센다. 학계의 통설이다.
    판례는 조세포탈범죄의 죄수가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성립한다고 본다.

죄수론의 구조

일죄

  • 법조경합
    하나 이상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듯 보이나, 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구성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이다.
    • 특별관계: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하는 경우.
      특별법상 범죄가 형법 각칙을 배제하는 경우, 존속살해죄가 살인죄를 배제하는 경우, 폭행치사죄가 폭행죄를 배제하는 경우 등이다.
    • 보충관계: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이다.
      불가벌적 사전행위(예비<미수<기수, 상해죄<살인죄, 위험범<침해범)) 및 더 가벼운 침해방법(종범<교사범<정범, 부작위범<작위범, 과실범<고의범)과 같은 경우이다.
    • 흡수관계: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에 포섭되지만 특별관계나 보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불가벌적 수반행위(자동차를 절도함에 있어 차의 연료에 대한 절도, 탈옥함에 있어 죄수복의 절도 등), 불가벌적 사후행위(훔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장물 보관자의 횡령, 살인범이 그 사망자를 유기하는 등)가 여기에 든다.
    • 택일관계
  • 포괄일죄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것.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행위 사이의 포괄일죄는 중한 죄의 일죄만 성립한다.
    포괄일죄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일죄이므로, 그 일부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은 다른 부분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확정판결 후 포괄일죄의 다른 부분행위가 별개로 기소된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1]
    • 결합범: 독립된 구성요건들이 하나로 결합한 경우이다.
      강도살인죄, 강도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이다.
    • 계속범: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그 상태가 유지되는 범죄로, 위법한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 감금죄 등이다.
    • 접속범: 단일한 범의에 의해 동일한 법익을 작은 시간·공간적 범위 안에서 여러 번 범한 것을 말한다.
      강간범이 첫회의 간음 후 200미터쯤 현장을 떠나려다 다시 돌아와 또 간음한 것이 접속범으로 인정되어 일죄가 된 사례가 있다.[2] 반면 1시간이 지나서 또 간음한 것은 접속범이 부정되고 별죄가 되었다.[3]
    • 연속범: 연속한 여러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개개의 행위는 같은 대상의 같은 법익을 같은 방법으로 침해하여야 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요한다.
    • 집합범: 여러 동종 행위가 같은 의사에 의하여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견되는 경우이다.
      상습범, 영업범이 주로 여기에 든다.

수죄

  • 상상적 경합(과형상 일죄)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법정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 및 기판력은 수죄 전부에 미치고, 판결이유에는 수죄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친고죄의 고소 여부 문제나 공소시효도 다 따로 따진다.
  • 실체적 경합(경합범)
    그냥 별 상관 없는 여러 죄를 말한다.

출처

  1. 대판82도2829
  2. 대판70도1516
  3. 대판87도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