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평가제도

최근 편집: 2023년 3월 9일 (목) 12:41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살인 및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가해자 구속[1][2] 및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범죄 구성요건 위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다는 한계에 착안해 영국·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2016년 처음 도입됐다.[1]

심리 전문가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나 실직, 2차 피해 등을 듣고 수사기록에 담기지 못한 피해자의 현실을 보고서에 작성해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1]

통상 사건 발생 한 달 뒤쯤 전문가와의 두 차례 심리 상담 및 평가를 한다.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회복 측면에서도 피해자가 얻는 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988건, 2021년 1391건, 2022년 7월까지 1099건이 실시되는 등 이용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3]

사례

  • 60대 A씨는 헤어진 연인인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양형에는 경찰이 수사서류에 첨부한 범죄피해평가 의견서가 영향을 미쳤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는 등 사회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고 평가한 범죄피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다.[3]
  • 한 성인 남성이 자신의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 여성에게 접근하고 수차례 성착취하고 불법촬영도 일삼았다. 이에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자 피의자는 긴급체포됐으나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자는 범죄일시를 명확하게 진술을 못하고 있으며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지난해 5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됐는데 수사 보완과 함께 ㄱ양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범죄피해평가 보고서’가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첨부된 덕이었다.[1]

이용대상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범죄 및 데이트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사건이 장기간 지속된 범죄로 피해가 누적된 경우[4][1],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1] 등이 범죄평가 피해제도 적용 대상이다.

신청방법

경찰에 신청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 신청[5]:13할 수 있다.

스마일센터 연계

스마일센터[6]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적용 과정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동의를 받으면 피해자는 전문가와 두 차례 면담한다.[1]

피해자가 숨졌거나 의식불명인 경우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 피해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남편한테 살해당한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가 범죄피해평가에서 과거 가해자의 행태 등을 진술한 내용 등이 보고서에 자세히 담겨 판결문에 범죄피해평가 내용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