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미수

최근 편집: 2023년 7월 1일 (토)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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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遂.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끝난 것.

미수의 종류

  • 장애미수: 범인이 예기치 못한 이유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대부분의 미수범은 여기에 해당된다.
  • 중지미수: 착수한 채로 실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을 "중지미수"라 하며, 형을 반드시 감면한다. 중지는 오로지 자의적이어야 하며,[주 1]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일으켰다면 그 결과발생을 행위자가 직접 막아야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면 중지자는 공범에 의한 결과발생까지 모두 막아야 한다. 아무리 노력했어도 공범이 결과를 일으켰다면 공범관계를 빠져나갈 수 없다.
    범행의 결과나 발각, 처벌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그만둔 것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이다.
    예비의 중지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 불능미수: 불가능한 결과발생을 노리고 행위한 것. 임의적 감면의 대상이다.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있었던 경우라면 불능미수가 되며 형을 감면할 수 있고,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불능범"이 되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주 2]
위험성의 판단기준
주관설: 행위자의 인식을 행위자 기준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구객관설: 일반인의 인식을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추상적 위험설(판례설): 행위자의 인식을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구체적 위헙설: 행위자와 일반인의 인식을 종합하여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예시 1: 설탕으로 사람 죽이기
행위자는 사람에게 설탕을 먹여 죽일 수 있다고 믿어 남에게 설탕을 먹였다.
주관설: 행위자는 설탕을 먹인다고 인식했고, 행위자는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가 된다.
구객관설: 일반인은 그것이 설탕임을 알 수 있고,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보통은 설탕을 먹고 죽지 않음은 상식이므로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이다.
추상적 위험설: 행위자는 설탕을 먹인다고 인식했고,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보통은 설탕을 먹고 죽지 않음은 상식이므로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이다.
구체적 위험설: 행위자와 일반인 모두 그것이 설탕임을 알 수 있고,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보통은 설탕을 먹고 죽지 않음은 상식이므로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이다.
예시 2: 설탕을 독으로 믿음
행위자는 설탕을 독극물로 알고 그것으로 남을 독살하려 했다.
주관설: 행위자는 그 물질을 독이라고 인식했고, 행위자는 독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믿었으므로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가 된다.
구객관설: 일반인이 보기에 그 물질은 독극물이 아닌 설탕이었고,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보통은 설탕을 먹고 죽지 않음은 상식이므로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이다.
추상적 위험설: 행위자는 그 물질을 독이라고 인식했고,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보통은 독을 먹고 죽음이 상식이므로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가 된다.
구체적 위험설: 행위자와 일반인의 인식이 충돌한다. 일반인이 보기에 그 설탕을 독으로 믿을 사정이 있었다면 이것을 독이라고 치고,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보통은 독을 먹고 죽음이 상식이므로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가 된다.
예시 3: 소매치기
행위자는 뭔가 있어 보이는 주머니를 보고 소매치기를 시도했으나 주머니에 금품이 없었다.
주관설: 행위자는 금품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고, 행위자가 보기에 금품이 있다면 절취할 수 있어 보였으므로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가 된다.
구객관설: 일반인이 보기에도 뭔가 있어 보이는 주머니였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금품이 있으니 절취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가 된다.
추상적 위험설: 행위자는 금품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금품이 있으니 절취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가 된다.
구체적 위험설: 누가 봐도 뭔가 있어 보이는 주머니였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금품이 있으니 절취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가 된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목

  • 형법/내란의 죄
    • 제87조 내란죄
    •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
  • 형법/외환의 죄
    • 제92조 외환유치죄
    • 제93조 여적죄
    • 제94조 모병이적죄
    • 제95조 시설제공이적죄
    • 제96조 시설파괴이적죄
    •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 제98조 간첩죄
    • 제99조 일반이적죄
  • 형법/국교에 관한 죄
    • 제111조 1항 사전죄
  • 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24조 1항 불법체포죄, 불법감금죄
  • 형법/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제142조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형법/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45조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 제146조 특수도주죄
    • 제147조 도주원조죄
    •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형법/신앙에 관한 죄
    • 제160조 분묘발굴죄
    • 제161조 시체/유골/부장품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형법/방화와 실화의 죄
    • 제164조 1항 현주건조물방화죄(비치사상)
    • 제165조 공용건조물방화죄
    • 제166조 1항 일반건조물방화죄(비치사상)
    • 제172조 1항 폭발성물건파열죄(비치사상)
    • 제172조의2 1항 가스ㆍ전기등 방류죄(비치사상)
    • 제173조 1항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비치사상)
    • 제173조 2항 공공용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비치사상)
  • 형법/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77조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 제179조 1항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 형법/교통방해의 죄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 제187조 교통수단 전복/매몰/추락/파괴죄
  • 형법/먹는 물에 관한 죄
    • 제192조 2항 먹는물 혼독죄
    • 제193조 2항 수돗물 혼독죄
    • 제195조 수도불통죄
  • 형법/아편에 관한 죄
    • 제198조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제199조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제201조 1항 아편흡식죄, 2항 동장소제공죄
  • 형법/통화에 관한 죄
    • 제207조 통화 위/변조죄
    • 제208조 위/변조통화취득죄
    • 제211조 1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2항 통화유사물판매죄
  • 형법/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14조 유가증권 위/변조죄
    • 제219조 위/변조 인지/우표 등 행사목적 취득죄
    • 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수입/수출죄
  • 형법/문서에 관한 죄
    • 제225조 공문서/도화 위/변조죄
    •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형법/인장에 관한 죄
    •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형법/살인의 죄
    • 제250조 1항 살인죄, 2항 존속살해죄
    • 제251조 영아살해죄
    • 제252조 촉탁/승낙살인죄
    • 제253조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형법/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 1항 상해죄, 2항 존속상해죄
    •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
  • 형법/체포와 감금의 죄
    • 제276조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죄
    • 제277조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죄
    • 제278조 특수체포/특수감금죄
    • 제279조 상습(체포등)죄
  • 형법/협박의 죄
    • 제283조 협박죄, 존속협박죄
    • 제284조 특수협박죄
    • 제285조 상습협박죄
  • 형법/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제288조 추행등목적 약취/유인죄
    • 제289조 인신매매죄
    • 제290조 1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죄
    • 제291조 1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죄
    • 제292조 1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죄
  • 형법/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죄
    •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 제298조 강제추행죄
    •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 형법/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 제321조 주거/신체 등 수색죄
  •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24조 강요죄
    • 제324조의4 인질강요 살해/치사죄
  •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절도죄
    • 제341조 상습 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비치사상)죄
  • 형법/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사기죄
    •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제350조 공갈죄
    •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
    • 제351조 상습사기죄, 상습특수공갈죄
  •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횡령죄, 배임죄
    •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 형법/손괴의 죄
    • 제366조 재물손괴/은닉 등 죄
    •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 제369조 특수손괴죄

부연설명

  1. 발각이나 처벌 등을 두려워하여 그만둔 것은 자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고 장애미수가 된다.
  2. 현재까지 대한민국 판례에서 불능범(위험발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불가벌)이 인정된 것은 3건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