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성별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2:27

법적 성별(legal sex, legal gender)는 법률적으로 판단성별을 말한다. 법적 신분관계를 기록한 서류에 기재된 성별, 또는 그 사람의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 법적으로 평가된 성별을 말한다.

보통은 서류상 성별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비-간성 시스젠더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성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족부의 성이 그 사람의 법적 성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인터섹스라도 성별 정정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일부 권리관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이 법적 성별로 인정될 수 있다.

성별 정정과의 관계

대법원 2004스42 판례는 성별 정정은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 되는 (될 수 있는) 성별을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 2009도3580 판결에서는 강간죄의 객체 판단에서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성전환자의 법률상 성별을 여성으로 판단하였다. 외국에서도 자국법으로 인해 서류상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성전환수술자의 법적 성별을 자기가 정체화하는 성별로 인정하여 이성결혼으로 본 사례가 존재한다.[1]

제3의 성 인정 문제

현재 법적으로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는 국가가 많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