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월수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0:00
피해자의 이름이 붙은 사건 이 사건에 붙은 이름은 피해자의 것입니다.

1988년 2월 26일 새벽 1시께 신성학(남·19)과 권순준(남·18·학생)이 변월수를 성추행한 사건 및 변월수가 이를 방어하고자 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케 한 사건.[1][2]

재판

우선 성추행범의 부모가 변월수를 고소하였고 신성학, 권순준, 변월수가 모두 구속기소되었다.[1][3] 1심 선고공판에서 신성학과 권순준은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변월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

1심 선고 후 강기원, 김은집, 박원순, 박주현, 조창영, 한승헌, 황산성 변호사 7명이 무료 변호에 나섰다.[4] 항소심에서는 변월수가 승소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신성학, 권순준은 징역 2월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2]

여성계의 항의

당시 여성계에서는 어처구니없는 구형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3] 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시민 대토론회(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도 죄인가)를 개최하는 등 변월수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3] 또한 여성의전화는 대구 지역 여성단체, 여성단체연합 등과 힘을 합쳐 승소할 때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조창영, 강기원 변호사 등도 무료 변호를 자청,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공동 투쟁을 벌였다.[3]

기타

  • 2013년 10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키스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3분의 1가량을 자른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을 불기소 처분했다.[3]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1.2 구대선 기자 (1988년 9월 22일). “추행범 혀 깨문 가정주부 1심공판 ‘과잉방어’ 집행유예 선고”. 《한겨레》. 
  2. 2.0 2.1 구대선 기자 (1989년 1월 21일). “추행범 혀깨문 여성에 무죄”. 《한겨레》. 
  3. 3.0 3.1 3.2 3.3 3.4 이소영 여성신문 기자 (2013년 11월 29일). ““진실이 아니라면 내 혀를 깨물고 죽겠어요””. 《여성신문》. 
  4. 김서현 기자 (2020년 5월 5일). “성폭력 저항하다 가해자 혀 깨물어 유죄… 비슷한 사건 더 있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