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2월 26일 새벽 1시께 신성학(남·19)과 권순준(남·18·학생)이 변월수를 성추행한 사건 및 변월수가 이를 방어하고자 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케 한 사건.[1][2]
재판
우선 성추행범의 부모가 변월수를 고소하였고 신성학, 권순준, 변월수가 모두 구속기소되었다.[1][3] 1심 선고공판에서 신성학과 권순준은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변월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
1심 선고 후 강기원, 김은집, 박원순, 박주현, 조창영, 한승헌, 황산성 변호사 7명이 무료 변호에 나섰다.[4] 항소심에서는 변월수가 승소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신성학, 권순준은 징역 2월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2]
여성계의 항의
당시 여성계에서는 어처구니없는 구형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3] 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시민 대토론회(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도 죄인가)를 개최하는 등 변월수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3] 또한 여성의전화는 대구 지역 여성단체, 여성단체연합 등과 힘을 합쳐 승소할 때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조창영, 강기원 변호사 등도 무료 변호를 자청,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공동 투쟁을 벌였다.[3]
기타
- 2013년 10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키스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3분의 1가량을 자른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을 불기소 처분했다.[3]
같이 보기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출처
- ↑ 1.0 1.1 1.2 구대선 기자 (1988년 9월 22일). “추행범 혀 깨문 가정주부 1심공판 ‘과잉방어’ 집행유예 선고”. 《한겨레》.
- ↑ 2.0 2.1 구대선 기자 (1989년 1월 21일). “추행범 혀깨문 여성에 무죄”. 《한겨레》.
- ↑ 3.0 3.1 3.2 3.3 3.4 이소영 여성신문 기자 (2013년 11월 29일). ““진실이 아니라면 내 혀를 깨물고 죽겠어요””. 《여성신문》.
- ↑ 김서현 기자 (2020년 5월 5일). “성폭력 저항하다 가해자 혀 깨물어 유죄… 비슷한 사건 더 있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