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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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가 있는 사회구성원이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병역거부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도 한다.

“살인한 것 때문에 수감 됐다구? 재미있네, 난 안 했다고 수감 됐는데.” 만평, 1차 세계대전, 출처:엠네스티 http://blog.amnesty.or.kr/8171/

역사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병역거부는 군대전쟁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역사 속에 늘 있어왔다. '한국은 아직 휴전이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병역거부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쟁에 가까울 수록 병역거부는 대중적으로 일어난다.

역사 속 병역거부 사례 소개

베트남전쟁 당시 병역을 거부하고 캐나다로 망명 가는 미군의 수가 5만에 이르렀다[1]

여성의 병역거부 사례

  • 알렉스 파루신(Alex Parushin)[2] : 이스라엘, 병역 거부자이자 이스라엘 반군사주의 운동단체인 '뉴프로파일(New Profile)' 활동가
  • 킴벌리 리베라[1]: 미국, 이라크전 반대 병역 거부한 첫 번째 여성 군인
  • 터키 여성들의 병역거부 선언[3]

여성 평화활동가 힐랄의 병역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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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성차별주의, 위계구조, 권위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나는 성차별주의, 위계구조, 권위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제에 기초한 학교교육을 거부한다.
  • 나는 사람들이 거대한 기만을 위한 전쟁에서 죽는 것을 반대한다.
  • 나는 여성들에게만 스스로를 완전히 지적인 존재이자 개인임을 증명하라는 요구에 반대한다.
  • 나는 정부의 전쟁 정책과 그들의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군대를 거부한다.
  •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묻지 않은 채 나를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나는 우리의 운동 안에서 군사주의적 모습과 행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 나는 애국주의적 통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
  • 나는 어떤 이가 다른 이들의 성정체성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반대한다.
  •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엄마, 아내, 딸, 여자친구” 같은 딱지에 의해 규정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 나는 국경선에 둘러싸인 채 살고 싶지 않다.
  • 나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내 양심에 귀 기울임으로써 이 모든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이다. 나는 전쟁이나 어떤 종류의 폭력도 없는, 국경선이 없고 반권위주의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2004년 5월 15일 힐랄 드미어 Hilal Demir

  •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 -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병역거부[4]
  • 엄문희, 최성희, 에밀리(왕유쉔)의 병역거부 선언[5]

병역거부의 종류

  • 보편적 거부: 모든 종류의 전쟁 반대
  • 선택적 거부: 특정 전쟁이나 명령 거부 (예: 군입대는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거부하는 경우)
  • 집총 거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며 비전투 군복무는 받아들인다.
  • 완전 거부: 대체복무까지 완전히 거부
  • 재량적 거부: 전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수행방식이나 무기사용을 거부 (예: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등)
  • 대체적 선택의 병역거부: 한국은 현재 민간영역에 한정 된 대체복무제가 없다.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도 모두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로 한다.
  • 군복무 중의 병역거부: 입대 후 병역거부
  • 회색 거부(Gray Objector) :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전투원으로 근무하지 않기 위해 합법적으로 병원 진단서를 끊거나 법률상의 조항을 들어서 사회복무 내지는 면제를 받아서 병역을 회피하는 경우. 이스라엘에서는 이들도 병역거부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 병역거부 의미의 확장 : 병역거부는 꼭 전쟁 때만, 혹은 군대를 거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도 병역거부이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전쟁 무기 생산을 거부하거나, 교사학교에서 전쟁을 미화하는 교육을 거부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병역거부다.[6]

병역거부와 페미니즘

병역거부는 남성성, 군대를 통한 젠더화 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남한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는 있으나 병역의 의무(혹은 권리; 사회의 1등시민권 획득여부라는 측면에서 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없다. 그래서 물론 병역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 점은 여성이 병역거부운동에서 주변화 되는 요인이기도 했다.[7] 그렇지만 페미니즘적 관점은 병역거부운동의 논의와 폭을 넓히는데 영향을 끼친다. 병역거부는 '군대 다녀와야 진짜 남자다'라는 식의 말이 의미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성'에 대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써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8]

군대가 군사주의, 젠더화 된 '남성'에 대한 개념을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병역거부는 페미니즘의 실천이다.

  • 2002년 이화여대 총학생회 병역거부 지지 기자회견[9], 당시 성명서 전문[10]
  • 징병제를 성역화하는 성적 담론들
  • 여성들이 어떻게 군대담론에 연관되어 있는가?[9]
  • 여성과 징병제, 군가산점, 병역의무, 군대에 대한 문제는 각 문서에서 따로 서술.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

"여성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연예병사 등에 대한 혐오와 박탈감은 사실상 많은 한국 남성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한다. 군대를 순전히 영광스러운 것, 자랑스러운 것, 당연히 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대를 안 가거나 못 가는 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까닭이 없다."[11]

한국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병역거부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병역거부자는 그 이전에도 늘 존재했다. 가장 대중적으로 병역거부가 일어났던 시기는 한국전쟁태평양전쟁 때를 꼽을 수 있다. "원래 병역거부자는 전쟁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별히 평화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죽고 죽이는 게 훈련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와 전쟁을 피해 도망을 갔다.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기라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뿐이다." [11]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수는 최소 18,700명에 달한다.[12]

현황

한국에서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 혹은 항명죄(군형법 44조)로 처벌 받는다. 현재 대부분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군사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 이후 국가별로 기록된 병역거부 수감자 수(징병제도가 있으나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유엔 회원국 중)(2014년 집계)[17]

  • 대한민국 : 약 11,000명
  • 싱가폴 : 52명
  • 투르크메니스탄 : 37명
  • 에리트레아 : 16명
  • 터키 : 13명
  • 알제리 : 1명
  • 이집트 : 1명

판결 현황

2015년 5월 이후 최근 1년 동안 무죄판결을 받은 병역거부자는 모두 9명. 그러나 지방법원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를 선고받았다.[18]

  •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무죄 판결
  • 2004년 8월 헌법 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 합헌결정
  • 2011년 8월 헌법 재판소에서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재차 합헌결정
  •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은 수차례 나왔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게 되면 유죄로 판결이 뒤집힘
  • 2016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명과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던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16]

관련 법규

헌법상 병역 거부 인정 판단 근거 조항[19]

  •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

인권과 병역거부

기본 인권에 속하는 병역거부, 국제법상의 지위, 개념.

국제엠네스티

"유엔 등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더 이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두를 즉각 사면하고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
  • 양심에 따른 신념 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수감되었던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히 배상할 것.
  • 대체복무가 순수하게 민간 복무의 형태를 띠고, 처벌적이지 않고, 민간 통제를 받는 복무이며, 그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규를 정비할 것.

유엔 자유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 중 병역거부 부분

44. 위원회는 군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18조)

45. 대한민국 정부는:

  • (a)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 (b)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c)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병역거부 Q&A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군대를 가면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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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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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병역거부를 인정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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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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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현황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국가

대한민국

  •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 이상이 한국인이다.
  •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

태국

병역거부권 인정 사례

  • 1차 세계대전 전에 병역거부 조항을 도입한 국가
  •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했다.
  • 유럽연합(EU) 가입 조건 : 사형제 폐지, 병역거부권 인정/대체복무 도입
  • 헌법/법률에 병역거부권 명문화 :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포함 57개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 또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22]

기타

가톨릭 공식교리내의 병역거부

  •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79항)- '대체복무제' 제시
  • “국법이 인정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관습들에서는 공식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력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양심의 의무가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399항) -‘양심적 병역거부’인정[23]

인물소개

단체소개

병역거부와 관련된 단체들

관련 문서

출처

  1. 1.0 1.1 “이라크전 반대 병역 거부한 첫 번째 여성 군인”. 《한겨레21》. 
  2. “여자도 군대 가야 '양성 평등'?”. 《프레시안》. 
  3. “[여성의날 특집] 여성, 병역거부를 선언하다”. 《전없세》. 
  4. 4.0 4.1 숲이아 (2018년 9월 8일).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문”. 《전쟁없는세상》. 2019년 6월 18일에 확인함. 
  5. 전쟁없는세상 (2019년 5월 14일). “오늘 제주에서 세 명의 여성 평화활동가들이 병역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페이스북》. 2019년 6월 18일에 확인함. 
  6. “무하마드 알리,그도 병역거부자였다”. 《스토리펀딩》. 
  7. <페미니즘의 개념들>, '여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동녘, 2015
  8. 군사주의와 여성 및 그 상관성에 대한 연구, Cynthia Enloe
  9. 9.0 9.1 “병역거부운동과 여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 “뉴스사회이화여대 총학생회 사이버테러 당했다”. 《뉴스앤조이》. 
  11. 11.0 11.1 김종대; 엄기호 (12 January 2015). 《저항하는 평화》. 도서출판 오월의봄. 
  12. “숫자로 본 병역거부”. 《엠네스티》. 
  13. “오태양 (2001.12.17 병역거부선언)”. 《병역거부 아카이브》. 
  14. “병역거부 연표”. 《병역거부 아카이브》. 
  15.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및 사면 권고”. 《전쟁없는 세상》. 
  16. 16.0 16.1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서 첫 무죄”. 《JTBC 뉴스》. 
  17. 국제앰네스티,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국제앰네스티, 퀘이커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법률 의견서>
  18. “양심적병역거부 잇따른 무죄 판결”. 《경향신문》. 
  19. “양심적 병역거부”. 《시사상식사전》. 
  20. http://www.withoutwar.org/?p=12281
  21.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의 영문 소견서 http://www.wri-irg.org/en/node/23544
  22. [보고서「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27~28쪽 엠네스티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23. “[사회교리 아카데미]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가톨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