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2:24

병역의무가 있는 사회구성원이 병역을 피하는 행위, 이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종류

단순 병역거부, 기피

징병 대상자가 단순히 징병통지서를 받았는데 입대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되지 않지만 완전거부도 포함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내용 참조.

국적, 영주권, 해외체류

관련인물

단순 병역거부·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비리성 기피(또는 면탈자), 국적, 영주권, 해외체류와 관련된 병역기피자 모두 포함한다.

단순 병역거부·기피, 양심적 병역거부인 경우에는 ★ 표시, 비리성 기피자(또는 면탈자)이거나 국적, 영주권, 해외체류와 관련된 병역거부·기피자는 ● 표시.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한 경우에는 이 목록에서 제외.

관련 문서

출처